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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남구]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
관리자 | 2014-11-05 |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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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강남구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을 발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을 모집합니다. 1.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2년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의 중소기업 - 30인이상 300인미만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5인이상 30인미만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기 준 일 : 2013년 7월 31일 대비 2014년 7월 31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배제 사유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최근 2년간 3회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 이상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최근 2년간 2회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11월 3일(월) 09:00 ~ 2014년 11월 21일(금) 18:00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문의 : ☎ 3423-5565) 3.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 1], 평가 및 증빙자료[서식 2], 기업현황[서식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③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3.7.31 대비 ’14.7.31)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이용(www.ei.go.kr)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13년, '14년), 수출실적확인서('13년, '14년, 해당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