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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완구류, 전기용품 등 생활안전 물품 수입통관 강화 |
관리자 | 2014-11-19 |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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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류, 전기용품 등 생활안전 물품 수입통관 강화
□ 관세청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침해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는 더욱 강화하되,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9일부터 시행한다. * 세관은 식약처, 농림부, 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통관단계에서 각종 수출입 인가 및 허가 확인사항(36개 법령상 5,500여 개)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
ㅇ 먼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용기와 임시마약류 등을 통관단계 요건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확인검사 절차도 강화한다.
ㅇ 아울러, 통관규제를 이원화(Two-track 체계)하여 법규 성실도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통관단계에서 요건확인을 생략하고, 요건 확인기관이 통관이후 이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한다. *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공인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등
□ 확인 및 검사 절차 강화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국내 시중 유통단계에서 적발한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취급업체 정보를 요건확인기관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ㅇ 지금까지 통관단계에서 세관은 형식적요건(서류) 구비여부만 확인하고, 요건확인기관은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을 관리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 한편,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추어 요건확인 품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건확인 대상 지정이후 존속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부처 간 협업을 이루고,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비정상적 국내유통 관행을 정상화하면서, 성실기업에 대한 통관규제 해소를 통해 연간 약 64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감축 예상건수(160천 건) × 2시간 × 시간당 평균임금(약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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