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 운영 공고
홍콩의 수입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실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 를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홍콩 딸기 수출업체
□ 적용기간 : `14.11.19(수) 이후 수출물량
□ 신고사항 ◦ 당해년 수출기간(11월 ~ 익년 6월) 수출계획(월별 물량, 수입선) 및 계약농가 내역(계약재배 면적, 주소, 농장주 등) - 신고서 양식 : 별첨 ◦사전신고업체에 한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 기존 물류비 지원받는 업체도 홍콩 딸기수출시는 사전신고해야 함 ◦ 신고서 제출처 : 수출업체 소재지 aT 국내지사 수출업무 담당자 - aT 지사 담당자 연락처 : 별첨
□ 유의사항 ◦ 신고된 딸기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통보되며,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대상 포함됨 ◦ 수출업체는 수출 10일 이전 신고한 계약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농관원에 의뢰해야 함 - 의무검사 빈도 : 농관원 검사계획에 따름 -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는 당해년 수출기간(11월 ~ 익년 6월) 홍콩수출에서 배제 - 농관원 의무검사 이외 자발적 검사시 비용의 90% 정부(aT)에서 지원
※ 농관원 검사가능 한도 초과 시 농관원 지정 민간검사기관 의뢰가능하며 검사비용 지원 동일함
◦ 홍콩기준 부적합 혹은 미검사 물품 수출시 1년간 물류비 지급정지 ◦ 국내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이라도 홍콩에서 위반되었을시 물류비 지침에 따라 물류비 지급정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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