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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관리자 | 2014-11-24 | 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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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3호, ’14.7.1)
ㅇ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외국무역선 자격전환 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
□ 선박 자격전환 승인요건 확인절차 완화(제22조) ㅇ 화물운송사업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용품 적재 등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건으로 자격전환을 *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시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필요 ㅇ 다만,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외국선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등 조치
ㅇ 신조 선박이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운송수단으로 간주, 승선신고 대상 ㅇ 최초 출항전까지 조선사 직원이 마무리작업 등을 위해 승선하는 경우 1회 일괄 승선신고를 허용하여 민원불편 4. 시행 일자 : 2014.12.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함철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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