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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자 상호간 또는 무역거래자와 외국업체간에 물품 등의 수출,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 41조 제 4항)및 선적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동법 제 42조 제2항)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에 관한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무역 및 선적전 검사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도와드리는 절차입니다.
무역분야의 권위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분쟁조정위원회가 거래관행 및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분쟁해결을 돕고, 당해 분쟁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최소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신속한 분쟁해결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비용 및 추가손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업보호, 영업비밀(노하우)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