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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성장해온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경제영토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합니다. 미국, EU와의 FTA 타결에 따라 우리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국제적 우호여론을 확산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단기적으로는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의 재분석' 결과, 장기적으로 우리의 실질 GDP가 5.66% 증가하고, 321.9억 달러까지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며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불리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선진국과의 FTA가 우리 경제에 불리하다는 논리는 우리가 선진경제권과는 무역․투자 관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선진경제권은 총무역에서 37%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입니다.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보유한 분야도 많습니다. 선진국과의 FTA는 우리 제도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기회이며, 우리의 취약산업에는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적 비용은 무엇인가요?
2007년 대한상의 분석 결과,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선점 기회가 상실되고, 한미 양국간 경제적․전략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뢰가 저하될 것입니다.
2007년 서명된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10년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서명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등과 같은 미측 제기사항과 함께, 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의 연장 및 기존 합의문에 수록된 복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유예 등 우리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 FTA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추가협상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 부문의 미국 관세철폐 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한국산 자동차의 높은 경쟁력으로 FTA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로 우리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추가협상을 통한 한미 FTA의 최종타결은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쟁국 대비 대미 수출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였나요?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가협상의 합의를 ‘자동차’부문에 한정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문은 우리가 경쟁우위를 갖는 분야로 무역역조 지속시 미의회와 노조의 반발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자동차 분야 밖에서도 우리의 관심 사항을 합의에 추가 반영하여 이익균형을 최대한 도모하였습니다.(돼지고기, 복제의약품, 비자 유효기간 등)
한·미FTA의 역진방지조치와 관련된 위험부담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자유화역진방지장치(ratchet)를 도입한 것은 대외적으로 개방을 약속한 것은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여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포괄적인 서비스 시장개방을 취한 것은 가급적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단,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역진방지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미래유보를 통해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유화역진방지조치나 네거티브 방식은 한·일BIT, 한·싱/한·칠레 FTA 등에서도 이미 채택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미 FTA원산지 증명서발급 후 통관후에 일부내용이 누락된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재사항등의 오류는 5일이상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보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미 FTA 의 경우 자율발급대상이므로, 이미 P/L(Paperless) 로 수입신고가 완료되셨다면 수출자로부터 정확한 C/O 를 발급받아 소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생산자, 심지어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미국 각 국가에서는 각국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보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에서 규정한 항목이 모두 기재되는 양식이라면 어떠한 양식이라도 무방합니다.
한·미FTA로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갖게 되나요?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인,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정부에 있습니다.
한·미FTA는 반복지, 반서민 정책이며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한미FTA는 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약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며 취약한 농업분야와 영세상인에게는 보완대책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국산 수입 제품의 85%가 한미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등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주장과 달리 한미FTA는 보건의료,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한·미FTA의 혜택은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한·미FTA로 인해 대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매출이 늘고 고용이 증가하는 등 그 혜택을 중소기업도 누릴 것입니다. 특히, 관세가 비교적 높은 섬유분야 관세(평균13%)가 철폐되면, 중국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과도하게 개방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한미FTA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여타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농업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업분야에 24.1조원 규모의 피해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존 대책을 꾸준히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FTA로 금융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는 없나요?
한·미FTA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96년 OECD 가입 및 ’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 등을 통해 금융, 자본시장이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로 추가 개방된 금융분야는 신금융서비스, 보험과 관련한 자문서비스 등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 금융시스템이 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고, 금융감독 체계도 더욱 선진화 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FTA 협상에 따른 관세철폐 수준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양국은 공산품, 임수산물의 경우, 관세양허상 예외 없이 100% 관세철폐키로 하였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양국 모두 전체의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철폐(즉시+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미FTA는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사례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FTA에서 도입한 YARN-FORWARD RULE(원사기준)이 무엇인가요?
YARN-FORWARD(얀-포워드 : 원사기준)란 역내국에서 생산된 원사를 이용하여 재단·봉제 등을 한 경우에 역내국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섬유·의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한·미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입니다.이 기준에 의하면 원사는 역내에서 방적(spinning)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고, 직물은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역내에서 제직(weaving) 또는 편직(knitting)해야 원산지로 인정되고, 의류는 원사를 사용해 역내에서 제직, 편직, 재단(cutting), 봉제(sewing) 및 이후의 모든 공정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됩니다.원사기준 적용에 의하여 국내 방적·방직 산업에는 주문 확대에 의한 생산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현재 국내 원사업체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의 약화, 제품 브랜드 인지도 약세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 생산설비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원사기준으로 인하여 국산 원사를 채택하는 직물 제조업체가 증가하면, 이를 공급하는 국내 방적 · 방직 산업의 생산량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장기적인 주문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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