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하셔야 이용 가능 합니다.
제목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코트디부아르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제도 |
관리자 | 2013-10-15 | 9717 | |||||||||||||||
---|---|---|---|---|---|---|---|---|---|---|---|---|---|---|---|---|---|---|---|
코트디부아르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제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해명 연구원
1. 개요
코트디부아르는 유무선기기 인증에 대한 통신법 (1995년 95-526와 98-261)에 근거하여, 모든 대중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사용되는 유무선기기 강제인증제도(Certificat d’Homologation)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통신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은 ARTCI(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DE CÔE d’IVOIRE)이다. 2. 유무선 기기 인증 제도 대상 품목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유무선기기는 ARTCI로부터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받아야 한다.
3. 적용 기술 규격 및 시험소
□ 기술 규격: IEC, FCC, EN, ESTI등의 국제규격에 만족해야 함
□ 시험기관 - ITU, ILAC 등 국제인정기구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 ※ 코트디부아르에는 자체 시험소가 없음 4. 형식승인 절차 □ 신청자 자격기준
- ARTCI 로부터 등록되고 제조자가 신청을 위임한 수입사업자 □ 인증 절차 ① 필요 서류 구비
② 현지 정식 등록된 수입업자가 상기의 신청서류를 ARTCI –DIRECTVE GENERAL에 우편으로 제출함
③ ARTCI는 신청서를 확인하고 확인증 발급 ④ 수입자는 인증비를 지불함(수표 계산 시, 확인증번호를 반드시 수표 뒤에 써야 함) ⑤ ARTCI는 신청서류를 검토함 ⑥ ARTCI가 수입업자에게 인증서 및 인증라벨을 발행함 ⑦ 수입업자는 모든 기기에 라벨을 부착함 ⑧ 시장에 제품 유통 5. 인증비용 및 기간
□ 인증비: 50,000~100,000 CFA
□ 인증기간: 평균 2~3 개월 소요 6. 인증 유지
□ 유효기간: 5 년
□ 갱신절차 및 요건 - 인증갱신신청은 인증만료일의 최소 4 개월 전에 이뤄져야 하며, 최초 인증 절차 및 요건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