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하셔야 이용 가능 합니다.
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RoHS 2 대응기술문서 작성 가이드 |
관리자 | 2013-12-26 | 13946 | ||||||||||||||||||||||||||||||||||||||||||||||||
---|---|---|---|---|---|---|---|---|---|---|---|---|---|---|---|---|---|---|---|---|---|---|---|---|---|---|---|---|---|---|---|---|---|---|---|---|---|---|---|---|---|---|---|---|---|---|---|---|---|---|---|---|
RoHS 2 대응기술문서 작성 가이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1.1 RoHS 주요내용 ㅇ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 유해물질 사용 제한이 목적이며, EU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내 포함된 유해물질 폐기로 인해 환경오염의 증가와 함께 재활용 및 재사용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함임 - 시행 : 2006년 7월 1일 ㅇ 대상제품(8개 카테고리) ![]()
ㅇ 의무이행주체 - 생산자는 대상제품에 포함되는 전기전자제품 내 6대 유해물질을 포함 할 수 없음 - 생산자의 정의 ㆍ자사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 ㆍ다른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자사의 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ㆍ회원국 내에서 전문성을 기초로 한 전기전자제품을 수입 및 수출하는 자 ㅇ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ㅇ 6대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제품 - 납 : 솔더, 부품 터미네이션 코팅, 안료 및 페인트에 사용되는 드라이어, PVC 안정제, 배터리(RoHS 지침에 적용되지는 않음) 등 - 수은 : 램프, 센서, 릴레이 - 6가크롬 : 금속의 패시베이션 코팅, 부식 저항 페인트 - 카드뮴 : 전기도금코팅, 특정 솔더, 전기적인 콘택트 스위치/릴레이, PVC 안정제, 플라스틱/유리/세라믹 안료, 몇 가지 유리 및 세라믹 물질 - PBBs : 플라스틱 난연제 - PBDEs : 플라스틱 난연제 1.2 RoHS 2 주요 내용 ㅇ 대상제품 - (기존) 8개 카테고리 → (변경) 11개 카테고리 · 기존 RoHS 대상 제품군에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를 포함하여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범위 확대 - 기존 대상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시점을 적용하며 신규 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기존 대상제품 적용 시점 : 2006년 7월 1일부터 ![]()
![]()
ㅇ 의무이행주체 - Article 3에서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s)를 생산자, 대리인, 수입자, 판매자로 정의 - 생산자 :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① 제조업자는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Decision No 768/2008/EC1)에 따라 내부 생산 제어 절차를 수행해야 함. ② 최종제품에 대한 EU 적합성 선언을 수행하고, CE 마킹 부착 ③ 작성한 기술문서와 적합성 평가 결과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 대리인 : 제조자의 의무를 대신하는 자 ① 제조업자의 적합성 선언 및 기술문서 보관의 의무 수행 ②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 제공 - 수입자 : 유럽 시장에서 본 지침에 대응한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자 ①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조자가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작성, CE 마킹 부착 등에 대응하였는지 명확히 해야 함. ② 수입자 이름, trade mark,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에 명시해야 함. - 위 의무이행주체의 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전기전자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 판매자 : 전기전자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자 ①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과 함께 요구되는 문서들이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ㅇ 6대 유해물질의 향후 추가 논의 - RoHS와 동일하게 적용하나 향후 검토 및 개정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RoHS 2 발효 후 3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REACH의 SVHC 물질 및 나노입자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있음. - Article 6에 따르면 2014년 7월 22일 이전에 유럽위원회에서는 6대 유해물질 목록에 대한 개정이 수행되어야 함. ㅇ CE 마킹 - CE 마킹 및 관련 의무 조항을 도입하여 적용함. · Article 30 of Regulation (EC) No 765/20082)을 참고함. - EU내 대상제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완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해야 함. - CE 마킹을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해야 함. 1.3 EN 50581:2012 제정 ㅇ EU RoHS 2 지침은 일명 CE Marking 지침으로 불림 - EU RoHS 2 지침 제7조에 생산자들은 기술문서 작성, 내부 생산자 관리(Internal production controls) 수행, EU 적합성 선언서 제공, CEMarking 부착 의무 제시 - CE Marking 기술문서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한 표준 EN 50581:2012“Technical documentation for the evaluation of electrical andelectronic products with respect to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가 ‘12년 6월 11일 승인됨 ㅇ EN 50581:2012 표준에 따라 ‘13년 1월 3일부터 기업들이 기술문서를 작성하여 RoHS 2에 대응해야 함 2 주요내용 2.1 EN 50581:2012 개요 ㅇ 모든 생산자들이 준수해야(shall) 하는 요구사항은 EN 50581:2012 4.2절과 4.3절에 제시됨 ㅇ 4.2절에는 기술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규정 - 제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 기술(생산자 정보, 질량 등) - 소재, 부품 및/또는 조립품에 관한 정보 - 4.3절에서 확인된 기술문서와 제품에서 해당되는 소재, 부품 및/또는 조립품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 - 4.3절에서 확인된 기술문서를 규명하는데 사용된 조화표준(HarmonizedStandard) 및/또는 기타 기술규격서 목록 ㅇ EN 50581:2012 4.3.1항에는 생산자들이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기술함 - 공급자 및 소재 신뢰도 평가 - 협력업체로부터 정보 수집(공급자 선언 및 계약서, 물질선언, 분석시험 결과 등) - 정보의 품질 및 신뢰도 평가(기술문서 내 포함 여부 결정) - 기술문서 유효성 보증 ![]() 구체적 문서의 내용제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 기술 소재, 부품 및 / 또는 조립품에 대한 문서 문서와 제품에서 해당 되는 소재, 부품 및/또는 조립품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 4,3항에서 확인된 기술문서를 규명하는데 사용된 조회표준 및/ 또는 기타 기술 규적서 목록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 4.3.4 참조공급자 선언 및/ 또는 계약서 및 물질선언 및 분석 시립결과 소재,부품 및/또는 조립품에 대한 문서 4.3.3 참조 공급자 및 소재 신뢰된 평가 4.3.2참조2.2 협력업체 및 소재 평가 ㅇ 기업이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EN 50581:2012 4.3.2항에 언급된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제시함 - 소재, 부품 또는 조립품에 제한물질이 존재할 가능성 - 공급자의 신뢰성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솔더, 페인트, 접착제” 등과 같은 물질들도 제품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생산자들은 물질 평가를 수행할 경우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를 수행 할 수 있음 2.3 협력업체로부터 정보 수집 ㅇ 공급자 선언 및/또는 계약서 - 소재, 부품 또는 조립품의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이 허용농도를 준수하고 적용된 예외조항을 확인한 공급자 선언서 - 소재, 부품 또는 조립품에서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에 대해 생산자 기준을 준수했음을 확인해 주는 계약서 ㅇ 물질 선언 - 특정 물질 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된 예외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 선언 - EN 62474 “전기전자산업 및 제품에 대한 물질선언”은 물질선언과 관련된 절차, 내용, 양식 등을 제시함 ㅇ 분석 시험 결과 - EN 62321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및 PBDEs) 등급 결정“의 분석방법에 따른 분석 시험 결과 2.4 제출문서 품질 및 신뢰성 평가 ㅇ 협력업체에서 제출된 문서가 충분히 품질 및 신뢰성이 확보되면 기술문서에 포함 ㅇ 만일, 제출된 문서가 충분히 품질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협력업체에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자체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IEC/TR 62476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제품 평가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내 제한 물질 평가를 위한 국제표준 또는 도구 등의활용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공 2.5 기술문서 검토 ㅇ 생산자는 기술문서 유효성 보증을 위해 기술문서 내 정보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함 ㅇ 소재, 부품 또는 조립품이 변경되었을 경우, 4.3.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함 2.6 기대효과 ㅇ EU RoHS 2 지침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 제정으로 CE Marking 대응 방향 제시 ㅇ 기업별 CE 마킹 대응 기술문서를 작성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EU 시장에서 시장 감시감독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구축 3 산업계 영향 ㅇ EU RoHS 2 지침에서 시장 감시감독 조항의 강화로 CE 마킹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EN 50581:2012 발표로 국가별로 시장 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이에 기업은 EN 50581:2012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절한 적합성평가 절차를수립해야 하며, 협력업체 유해물질 관리 기준 검토 및 개정을 수행해야 함 4 참고자료 ㅇ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COUNCIL of 8 June 2011 ㅇ EN 50581:2012 “Technical documentation for the evalu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with respect to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