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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국가국가별 화학물질관리제도 비교 분석 |
관리자 | 2013-12-26 | 16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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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국가별 화학물질관리제도 비교 분석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2013년 5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1)”이라 함) 제정(법률 제 11789호)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에 반드시 등록해야만 제조 및 수입 가능 ㅇ 국내 주요 수출국의 화학물질 등록 관리제도의 변화 - 중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자국 내 기존 화학물질 제도 개정 - 한국 기업의 조속한 대응을 위한 실제 등록 및 신고 절차 등 필요 - 국가별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적절한 대응 요구 ㅇ 국제 화학물질 등록 관리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능력의 중요성 - EU REACH2), 일본 개정 화심법3), 미국 TSCA4), 중국 신규물질 등록제도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주요국가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제도의 우선 파악 중요 ㅇ 화학물질 규제 중 EU REACH 규정, 미국 TSCA, 일본 화심법, 중국 신규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 화평법의 주요 내용과 주요 국가별 화학물질 등록제도 비교 2.1. 적용 범위 (제3조) ㅇ 우리나라의 각 정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화평법의 대상에서 제외 - EU, 일본, 중국 등과 유사함 ![]()
2.2. 제조 등의 보고(제8조)
ㅇ 대상 :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ㅇ 대상자 : 국내 화학물질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ㅇ 적용 제외 대상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 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그 밖에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
2.3. 화학물질의 등록(제10조) 및 면제(제11조)
ㅇ 대상 :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 1톤 미만이라도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ㅇ 등록면제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 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 ![]()
ㅇ 주요 국가별 심사종류
- 각 주요 국가별 등록여부를 파악하여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국가의 연간 수출량에 따른 심사 종류 파악 ![]()
2.4. 화학물질의 등록 시 제출서류(제14조)
ㅇ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 시험 수행 결과자료와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할 서류 준비 및 제출 - 화평법은 최대 46항목이 필수 시험항목 ![]()
2.5.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제29조~31조)
ㅇ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의 정보제공 -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 명칭 -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 안전사용정보
ㅇ 정보의 변경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함 ㅇ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 제공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조 등의 보고 및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화학물질의 용도 · 노출정보 · 사용량·판매량 · 안전사용 여부 ㅇ 영업비밀 - 화학물질명 등은 영업비밀로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확인 필요 - 공개 사항 :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위해성, 안전 사용 등 - 각국 영업비밀 관련 보호내용과 공개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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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제32조)
ㅇ 신고 대상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ㅇ 신고 범위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ㅇ 신고 내용 -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신고 ㅇ 신고 면제 대상 - 완제품 신고면제 -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제품 -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등록한 화학물질 ![]()
3 산업계 영향
ㅇ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규제의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 -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를 파악 -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등록 대상 및 의무 주체를 파악 후, 해당 국가의 의무주체와 물질 등록에 대한 방향을 설정 ㅇ 2015년 1월 1일 이후 화평법이 시행예정이므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는 등록요건에 따라 대상물질 등록 필요 - 등록대상 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유통 중지 -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 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필요 ㅇ 기업 내 화학물질 관련 규정 대응을 위한 전문 담당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 필요 - 국내 화평법 내 허가제도 도입, 등록제도 개정 및 등록 필수 자료 확대 등으로 인한 기업내 전문 담당인력 필요 - 등록대상물질의 판단을 위하여 지속적인 국내외 규정 확인 필요
-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 내 대응 프로세스 정립 - 기업 내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 4 참고자료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789호) ㅇ 중국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지침서2010 ㅇ Chemical Inspection& Regulation Service; http://www.cirs-reach.com/ ㅇ Notification Strategies Experience in New Chemical Notification in China(CHEMCON 2012) ㅇ Overview of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updates and development in the New Chemical SubstanceNotification (NCSN) scheme(CHEMCON 2012) ㅇ Lessons learned by industry in implementing and complying to new chemicals management in Asia(CHEMCON 2012) ㅇ EU 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 340/2008 ㅇ 중국, 일본, 대만, 터키의 REACH 유사제도 해설서 ㅇ Japanese legal framework for chemical control legislation (eg CSCL, ISHL) and the Japanese GHS implementation(CHEMCON 2012) ㅇ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http://www.safe.nite.go.jp/japan/db.html ㅇ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대응 통합 가이드라인,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