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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기술기준 체계 변경 |
관리자 | 2012-12-28 | 3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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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기용품안전법 기술기준 체계 변경 기업지원본부 해외협력센터 홍재희 선임연구원 1. 개요 일본은 「전기용품안전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전기용품을 특정전기용품 및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전안법」이 제정된 이래 기술의 발전속도는 보다 빨라졌고 신기술의 채용 및 복합제품의 개발이 용이해진 현실에서 현행 「전안법」을 적용하고 규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 제품안전소위원회에의해 전안법 기술기준 체계 등의 재검토 방침이 2009년 제시되었고 이후 꾸준한 검토를 통하여 2011년 5월 「전안법」 기술기준체계 재검토에 관한 활동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제시되었다. 재검토의 핵심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2. 전기용품의 대범주화 가. 대범주화 배경 및 목적 전기용품은 정령으로 규제 대상 품목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용품단속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부터는 규제 대상 품목을 하나씩 추가해 왔다.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면서 추가한 결과, 초기에 지정된 전선 등 전기설비자재는 가전제품에 비해 보다 상세하게 지정되어 있다. 전기제품의 기술 진보가 눈부시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기술을 채용한 전기제품에 대해 유연하게 「전안법」에 의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어 일본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서 전기용품을 지정하고 있는 「전안법」 시행령 등의 지정방법을 재검토하고, 품목별로 지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국제규격과 합치하는 큰 구분으로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전기용품의 범주화 작업으로 아래 세가지 항목에 대해 검토가 실시되었다.
나. 대범주화에 대한 검토 현황 대범주화의 범위는 아래 ‘표 1 「전안법」 시행규칙 별표 제 1의 미래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1 「전안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 미래안
「전안법」 시행령 별표 제2는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대해 정한 것으로, 전기용품을 3계층(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전기용품에 따라서는 소분류가 없고 대분류 및 중분류 2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과, 소분류 및 중분류가 없고 대분류만 있는 1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기존의 구조를 감안해 대분류인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는 간결성을 감안해 중분류까지의 2계층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품목 대범주화의 중분류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결과, 국제정합성, 규격과의 친화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IEC 규격에 준한 이하의 5가지 분류로 나눈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 2 향후의 「전안법」 시행령 '전기기계기구'의 중분류안
다. 형식구분의 대범주화 방향성 '표 2 향후의 「전안법」 시행령 '전기기계기구'의 중분류안'에 따라 형식 구분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결과는 '표 3 「전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형식의 구분)의 미래안'과 같다. 표 3 「전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형식의 구분)의 미래안
3.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에 대해 현재의 기술기준은 「전안법」 기술기준성령 및 동 해석에서 전기용품별로 시험방법, 간주규정까지 포함하여 정한 사양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기준에 정해진 사양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과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의 관계가 애매하다. 또한 기술기준 이외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힘들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에 대해 요구되는 안전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전안법」 기술기준성령을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을 규정하며, 그 구현은 JIS 등 공적인 규격에 맡기는 체계로 바꾸어 나간다는 방침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다. 가. 검토 내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되었다.
나. 지금까지 확정된 검토 내용 현행 기술기준체계를 원활하게 향후의 기술기준체계로 이행시키기 위해, 계층화를 다음 두 단계로 실시한다. (1) 당초의 기술기준의 계층화(본년도 개정 예정) 현행 기술기준체계의 규제 내용은 변경하지 않지만 「전안법」 기술기준성령을 전면 개정해 성능규정화한다. 그 후 ① 기술기준성령, ② 기술기준성령의 해석, ③ 해설의 3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기술기준체계로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뉴어프로치 체계로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해진다. 작년도의 검토 작업을 통해 현행 기술기준의 내용에 대해 위의 3계층 분류 작업이 완료되었다. 현재는 기술기준성령의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 공식설명을 발표하여 4분기에 공포하고, 내년 2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2) 향후의 계층화(몇 년 후 예정) 기술기준성령을 제품 안전 설계의 기준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SO / IEC 가이드 51 및 IEC 가이드 104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 기술기준의 국제 정합성을 더욱 높인다. 성능 규정의 제품별 구현은 사업자 스스로가 자기 적합 확인을 실시하거나, 국가에 의해 성능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인정받은 JIS 등의 공적 규격(간주 규정)을 활용하는 구조로 한다. 작년에는 현행 기술기준에 대하여 ISO / IEC 가이드 51 및 IEC 가이드 104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했으며, JIS 등 공적 규격 작성 단체 등에 대해 공적 규격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토를 의뢰하였다. 4. 실행일정 ![]() 일본의 기술체계 재검토에 관한 활동 계획은, 전기용품 지정방법의변경과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 및 계층화의 두 단계로 실시됩니다. 품목과 형식구분의 대범주화의실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도 까지 내용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법령을 심사 하고 검토상황을 보고 받습니다. 2014년도 이후부터는 전국규모의 관계자를 주지하고, 전기용품 지정방법의 변경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 및 계층화는, 시작 단계에서의 계층화와 뉴 어프로치의 두 단계 계획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시작단계에서의 계층화는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 2011년까지 내부검토와 검토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2012년도까지 법령심사와 공포를 마치고, 2013년도 말까지 시행한 뒤 2014년도 이후로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뉴어프로치의 실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까지 검토상황을 보고 받아 내부검토를 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관계자를 주지하고 법령심사를 한 뒤, 법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