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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전기,전자제품 대상 중국 RoHS(‘11.8 개정) 주요 내용 |
관리자 | 2012-08-16 | 3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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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RoHS(‘11.8 개정) 주요 내용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
1 China RoHS 개정 개요 ㅇ 2011년 8월 26일, 중국공업정보화부(MIIT) 및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국가통일추진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자발적 인증 실시규칙』*을 발표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국가통일추진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자발적 인증 실시규칙 번역본’ 참조(www.compass.or.kr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자료 요청 가능)
-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6종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
ㅇ 관련법률 :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电子电气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
- 기존 China RoHS인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电子信息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 2006년 2월 28일 제정)
ㅇ RoHS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의 전단계로 자발적 인증제도(SRVC) 또는 자기적합성선언 의무화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와 공업정보화부(MIIT)에 의해 RoHS 강제인증(CCC) 이행의 중간단계로서 자발적 인증제도인 SRVC 시행
![]() ㅇ 자발적 인증제도(SRVC) 대상 제품 * SRVC(State Recommendation Voluntary Certification)
-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 자발적 인증 제품 목록상의 완제품*, 구성품(모듈), 부품, 원자재
* 완제품 : 휴대폰, 프린터, 유ㆍ무선전화기, PC, TV, 모니터 등 6대 제품
- 대상제품별 세부 목록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02-2183-1515) 문의
ㅇ 인증기관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와 공업정보화부(MIIT)에서 공동으로 지정한 인증 시험기관
ㅇ 6종 유해물질 : 6종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표1-1) 6종 유해물질 및 제한기준
ㅇ 6종의 유해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제품 - 납 : 솔더, 부품 터미네이션 코팅, 안료 및 페인트에 사용되는 드라이어, PVC 안정제, 배터리(RoHS 지침에 적용되지는 않음) 등
- 수은 : 램프, 센서, 릴레이
- 6가크롬 : 금속의 패시베이션 코팅, 부식 저항 페인트
- 카드뮴 : 전기도금코팅, 특정 솔더, 전기적인 콘택트 스위치/릴레이, PVC 안정제, 플라스틱/유리/세라믹 안료, 몇 가지 유리 및 세라믹 물질
- PBB : 플라스틱 난연제
- PBDE : 플라스틱 난연제
2 개정 RoHS 주요 내용
2.1. 개정된 세부 내용 ㅇ 표제 변경 : 대상 제품에 대한 적용범위 변경
- (기존)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변경)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
ㅇ 대상범위 확대 - (기존)전자정보제품(EIP,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
→(변경)전기전자제품(EEP,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
* 직류 1,500볼트 이하, 교류 1,000볼트 이하로 작동되는 장비 및 부속품
- EU RoHS(용어사용 : Equipment)와 거의 유사하며, Product 용어를 사용하여 소재과 부품도 적용 대상에 포함
ㅇ 관리목록 명칭 변경 - (기존)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중점관리목록 → (변경)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기준에 도달하는 관리목록
-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 목표관리목록으로 변경
ㅇ 합격평가방식 변경 : 여전히 강제의무
- (기존) 강제성제품인증을 실시 관리 → (변경)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인증제도 요구에 따라 인증을 실시
ㅇ 관리부처 확대 :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추가됨에 따라 세재부분의 혜택 및 국가 과학연구 부분의 내용을 추가
- (기존) 7개 부처 → (변경) 9개 부처
2.2. 관련 표준 제ㆍ개정 현황 ㅇ 고시 표준 : 현재까지 9개 표준 공표, 기존의 2개 표준이 ‘11.5월에 발표된 2개 표준*으로 개정됨.
* 기존 SJ/T 11363-2006, SJ/T 11365-2006이 없어지고, GB/T 26125-2011(전기전자제품 6대 제한물질측정), GB/T 26572-2011(전기전자제품 중 제한물질의 제한량 요구)으로 변경
ㅇ 진행 중의 표준 : 2개 표준*이 의견수렴중이며, 5개 표준이 초안만 발표
*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과정관리의 일반적 요구(GB/T), 전기전자제품오염방지 라벨 요구(SJ/T)
2.3. 중국 RoHS 인증제도 구성
ㅇ SRVC 대상제품
- 아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이나 원자재도 기타로 분류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완제품만 별도로 인증을 받더라도 모든 제품이나 부품이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① 완제품 : 인센티브와 결합하며, 중점관리목록 3개 대상제품(휴대폰, 프린터, 유ㆍ무선전화기)을 포함하여, 6대 제품(PC, TV, 모니터 포함)으로 구성
② 구성품(모듈) : 부품이나 소재가 아니면 구성품으로 인정하고, 2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
③ 부품 : 20개 미만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
④ 원자재 : 전자소재제품과 기초소재제품으로 구성
ㅇ SRVC 인증 마크
- 적용대상 제품은 단독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ABCDE'는 인증기관의 약칭을 의미함.
![]() ㅇ 4가지 인증 모델 :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인증기관이 대상제품에 따라 모델지정가능
- 모델 1 : 소재, 부품이 포함되며, 모든 제품을 분해하며, 형식심사 실시
- 모델 2 : 부록 1의 표에 있는 부품(예, 반도체)과 기기가 해당되며, 샘플만 심사, 적합성선언
- 모델 3 : 완제품, 부품이 포함되며, 샘플만 심사, 적합성선언
- 모델 4 : 모든 제품에 해당되며, 공장실사가 포함, 샘플만 심사, 적합성선언
(표2-1) 4가지 인증 모델
ㅇ 예외조항 : EU RoHS와 유사하며, 6가지 완제품에 대한 기술 요건만 더 추가됨. 3 유럽 RoHS와의 비교
(표3-1) China RoHS와 EU RoHS Ⅱ 비교
4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ㅇ 2011년 9월 중국 인증기관 관리방안 시행
- 국가간 상호인증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으나, 초기 인증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간의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 협력 합의에 따라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 본격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 저감 방안 마련
ㅇ 현재 개정된 China RoHS는 EU RoHS와 유사하게 대상제품을 확대하여 적용하나, 관련 세부 제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제품 목록을 확인하여 이행하도록 해야함.
ㅇ China WEEE와 RoHS는 상호 중국 재정부(财政部)에서는 생산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여 회수처리시 용이하도록 회수처리관리기금에 대해서 논의
- (예) 자발적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세재 감면 혜택 부여 등
( 참고: 주요 China RoHS 위반 사례 )
ㅇ 2007년 11월 베이징에서 전자렌지와 언어학습기
- 중국RoHS표준에 따른 라벨부착 위반으로 시장에서 Recall
ㅇ 2008년 1월 베이징에서 Mini Hi-Fi
- 중국RoHS표준에 따른 라벨부착 위반및 일부 부품에서 Cd, Pb, Cr6+ 및 PBDE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장에서 Recall
ㅇ 2009년 8월 베이징에서 전화기와 미디어 플레이어
- 중국 RoHS 표준에 따른 라벨부착 위반 및 일부 부품에서 Pb 및 Cr6+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장에서 Recall
5 참고자료 ㅇ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 분석보고서’
- "10-034-2010년 China RoHS 개정 동향(1)"
- "10-081-2010년 China RoHS 개정 동향(2)"
- "11-095-2011년 China RoHS 개정 동향(1)"
ㅇ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실시규칙 : http://www.cnca.gov.cn/cnca/zwxx/ggxx/45868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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