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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전기/전자산업 대상 EU RoHSII('11.7 개정) 주요 내용 |
관리자 | 2012-07-23 | 3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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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산업 대상 EU RoHSII('11.7 개정) 주요 내용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
1. 기존 RoHS 규제 개요
ㅇ RoHS Directive 2002/95/EC*의 주요 내용
*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전기·전자제품에 6종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 발효 : 2006년 7월 1일
ㅇ 대상제품(8개 카테고리)
ㅇ 의무이행 주체
- 생산자
- 생산자의 정의
ㆍ자사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
ㆍ다른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자사의 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ㆍ회원국 내에서 전문성을 기초로 한 전기전자제품을 수입 및 수출하는 자
ㅇ 6종 유해물질 : 6종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ㅇ 6종의 유해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제품
- 납 : 솔더, 부품 터미네이션 코팅, 안료 및 페인트에 사용되는 드라이어, PVC 안정제, 배터리(RoHS 지침에
적용되지는 않음) 등
- 수은 : 램프, 센서, 릴레이
- 6가크롬 : 금속의 패시베이션 코팅, 부식 저항 페인트
- 카드뮴 : 전기도금코팅, 특정 솔더, 전기적인 콘택트 스위치/릴레이, PVC 안정제, 플라스틱/유리/세라믹
안료, 몇 가지 유리 및 세라믹 물질
- PBB : 플라스틱 난연제
- PBDE : 플라스틱 난연제
2. 개정 RoHS II 주요 내용
2.1. 개요
ㅇ 2011년 7월 1일, EU는 RoHS II*를 Official Journal을 통해 발표
*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recast)
- 발효일 : 2011년 7월 21일
- EU 국가별 자국법화 마감일(시행일) : 2013년 1월 2일
ㅇ 주요 개정 내용 : 대상제품 범위 확대, CE 마킹 도입, 의무이행 주체 정의 등
2.2. 개정 RoHSⅡ 주요 내용
ㅇ 대상제품(확대)
- (기존)8개 카테고리 → (변경)11개 카테고리
·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범위를 확대
- 기존 대상제품은 기존 시행 시점을 적용하며 신규 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이 시행
· 기존 대상제품 적용 시점 : 2007년 6월 1일부터
ㅇ 의무이행 주체
- Article 3에서 “economic operators"를 생산자, 대리인, 수입자, 판매자로 정의
- 생산자 :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 생산자의 의무
① 제조업자는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Decision No 768/2008/EC1)에 따라 내부 생산 제어 절차를 수행
해야 함.
② 최종 제품에 대한 EU 적합성 선언을 수행하고, CE 마킹을 부착해야 함.
③ 작성한 기술 문서와 적합성 평가 결과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향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 대리인 : 제조자의 의무를 대신하는 자
· 대리인의 의무
① 제조업자의 적합성 선언 및 기술문서 보관의 의무 수행
②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 제공
- 수입자 : 유럽 시장에서 이 지침에 대응한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자
· 수입자의 의무
①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조자가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작성, CE
마킹 부착 등에 대응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함.
② 수입자 이름, Trade mark,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에 명시해야 함.
- 상기 의무이행 주체의 의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전기·전자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 판매자 : 전기·전자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자
· 판매자의 의무
①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과 함께 요구되는 문서들이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ㅇ RoHS 대상 6종 유해물질 외의 규제물질 추가 논의
- 기존 물질과 동일하게 규제하나 향후 물질 추가 검토 및 개정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RoHS 발효 후 3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REACH의 SVHC 및 나노 물질 추가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음.
- Article 6에 따르면 2014년 7월 22일 이전에 유럽위원회에서는 6종 유해물질 목록에 대한 개정이 수행
되어야 함.
ㅇ CE 마킹 연계
- CE 마킹 및 관련 의무 조항을 도입하여 적용함.
· Article 30 of Regulation (EC) No 765/20082)을 참고
- EU내 대상제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완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해야 함.
- CE 마킹을 위해서는 적합성평가 및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ㅇ 예외조항(붙임 : 참조)
3. 기업의 대응 방안
ㅇ RoHSⅡ 규제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
- 제품의 CE 마킹 부착 및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
- 정확한 라벨 부착 여부 확인 필요
- 수입업자들은 제조업자들이 적절한 절차(기술문서 작성:CE 마킹 등)를 진행했는지 확인
- EU 외부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수입업자는 기업명, 등록된 Trade mark, 주소 등의 정보를 라벨에 기재
- 판매업자는 제품 공급을 위해 대응 선언과 같은 기술문서 작성 및 제공
ㅇ 유럽 회원국별 자국법화 및 국가별 페널티 관련 조항 제정 확인
- 이 지침에서는 각 국가에서 2013년 1월 2일까지 자국법화 및 페널티 조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별 지침이 상이한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4. 참고자료
ㅇ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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