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하셔야 이용 가능 합니다.
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중국, 위험화학품등록제도 동향 |
관리자 | 2012-12-05 | 2667 |
---|---|---|---|---|
중국, 위험화학품등록제도 동향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
I. 개요 1. [전 세계 환경규제 강화] 전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종류가 해마다 증가 ㅇ 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새로운 물질의 출현, 그리고 환경보전과 건강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은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변화 요구
ㅇ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제도(EU의 REACH 등)를 도입
* REACH : 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 ㅇ OECD와 UNEP 등 국제기구 역시 GHS제도나 SAICM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 UNEP (유엔 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 GHS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 SAICM(국제적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2. [중국 화학물질규제 제도의 특성] 중국 역시 화학물질 사용량 증가 및 선진국의 화학물질규제제도의 영향으로 화학물질규제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정 및 신설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ㅇ 복잡한 화학물질 규제 체계- 현재 생산안전감독관리부(State Administration for Work Safety:SAWC)의 화학물질국가등록센터(National Registration Center for Chemicals: NRCC), 환경보호부, 관세청 등 약 10개의 정부 부서 또는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음
ㅇ 법률간 비동조화-상위법의 규정을 하위법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ㅇ 신규물질등록시 중국 내 시험자료요구(생태독성)
ㅇ 위험화학품등록제도 도입
II. 중국, 위험화학품 등록제도 정리 2011년부터 위험화학품 관련 등록 제도가 순차적으로 개정되고 강화되고 있음 1. [칙령 591] 화학물질규제 관련 최상위 법인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법"으로서 2011년 12월 1일 시행
ㅇ 2002년에 시행된 칙령 344의 내용을 보완 및 강화
ㅇ 화학물질 제조, 수입, 운송, 판매 및 이용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 포함
ㅇ 위험화학품 등록 대상 사업자를 위험화학품 제조, 저장 및 사용 업체에서 위험화학품 제조 및 수입 업체로 변경
2. [위험화학품등록관리법] 2011년 시행된 상위법 칙령 591의 개정내용과 동조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됨 ㅇ 등록대상 사업자는 위험화학품 제조, 저장 및 사용업체에서 위험화학품 제조 및 수입 업체로 변경
ㅇ 등록대상 위험화학품 범위가 대폭 확대됨-기존 유해화학물질 3815종 및 고독성 물질 335를 포함하여 약 7,000여종으로 확대 예정
* 약 7,000종의 위험화학품목록은 2012년 말에 발표예정임 ㅇ 등록시 요구되는 정보도 분류정보, 상세한 물리화학적 정보, 용도 등 상당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 연락처에 대한 기재사항을 강화하였음
ㅇ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갱신
ㅇ 위반시 3만~10만 위안 벌금,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중지 및 폐업처리 III. 위험화학품 등록제도 대응 가. 기업의 대응 1. 대상 기업 ㅇ 위험화학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중국의 현지 법인
ㅇ 중국에 위험화학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2. 대응방안 ㅇ 위험화학품 등록 제도 개정 내용 이해 및 등록대상물질 확인
ㅇ 중국 현지 법인 또는 중국 수입자의 이행현황 파악
ㅇ 등록시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정리
ㅇ 등록대상물질목록이 발표되기 전까지(2012년 말 예상) 사전준비 완료
ㅇ 중국 현지 법인에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나. 정부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방안
1. 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이행 현황 파악 ㅇ 중국 내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환경규제 정보에 소홀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한국 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필요
ㅇ 중국 법인 보유기업 및 중국 화학물질 수출기업에 대해서 제도 교육 및 홍보
ㅇ 중국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 확인
2. 중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이해를 위한 안내서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ㅇ 중국 화학물질관리제도는 10개 이상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어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움
ㅇ 중국 화학물질관리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이 중국 제도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서 개발 및 배포 필요
ㅇ 개발된 안내서를 기초로 중국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