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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LED제품에 대한 일본 PSE인증 획득 요건(1) |
관리자 | 2012-09-19 | 4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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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제품에 대한 일본 PSE인증 획득 요건(1)
기업지원본부 해외협력센터 이민영 연구원 ◆ 개요
일본 경제산업성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은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1961년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를 제정하였다. 정부가 규제해오던 전기용품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화되면서 이 법은 전기용품안전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fety Law)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200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하였다. 전기용품안전법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들에 대해 강제로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인증을 획득하게 함으로서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발생을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증대상품목은 특정전기용품 (115개)와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9개)으로 구분되며, 두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 인증제도 현황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바람을 타고 LED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각 국의 LED 제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일본에도 반영이 되어 일본으로 수입되는 LED 제품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LED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일본으로 수입되는 LED 제품에 대해 PSE인증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품목에 강제품목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LED lamps(전구류, 등기구 류)는 반드시 PSE Circle 인증을 받아야 한다. - LED 제품 대상 품목 전기용품안전법((http://law.e-gov.go.jp/htmldata/S36/S36HO234.html)에 따른 PSE인증의 강제 적용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이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나뉜다.
< 특정전기용품 대상 품목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품목 >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대상 품목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품목 >
* LED 제품 중 PSE 인증대상 상세 품목 -
1) LED 램프(bulb type) base type 이 GX53, B22D, E11, E12, E14, E15, E17, E26 만 PSE circle 대상품목 2) 직관형 형광램프(Tube type) 대체용 LED 램프는 PSE circle 대상품목에서 제외 3) 직관형 형광램프(Tube type) 대체용 LED 등기구는 일체형(직관형 LED 램프와 등기구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은 PSE circle 대상품목이며, 분리형(직관형 LED 램프와 등기구를 분리 할 수 있는 경우)은 PSE circle 대상품목에서 제외 - LED 제품 적용기준 품목별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LED converter 제품 별 적용 규격
<표2> LED lamps 제품 별 적용 규격
* PSE 전기안전 기준 확인 사이트 - 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hourei/gijutsukijun/kaisei_2koukijun/2koukijun_110809.htm - PSE 인증절차 및 표시사항
<특정전기용품의 인증절차> LED converter 제품은 PSE diamond 품목에 해당되어 ‘특정전기용품’으로 분류된다. 특정전기용품(115개)은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서를 교부 받아야 하며, 사업시작의 신고, 기술기준의 적합성 및 마킹의 요구사항 등도 만족해야 된다. 또한, 별도의 공장심사의 요구사항도 적용된다.
1) KTL에서 진행 할 경우,
- KTL에서 시험 후, 성적서 발행
- 일본 인증기관으로 KTL 성적서와 제품 샘플 발송 - KTL에서 공장심사(최초 1회) 후, 공장심사 결과서를 일본 인증기관으로 발송 - 일본 인증기관에서 성적서와 샘플 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서 검토 후, PSE 인증서 발행 - 제조자는 일본 수입업자에게 PSE 인증서 부본 전달. 제품에 PSE diamond marking 하여 일본으로 수출 - 일본 수입업자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본경제산업성(METI)에 사업신고 2) 일본 인증기관에서 진행 할 경우,
- 일본 인증기관으로 신청서류와 제품 샘플 발송
*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제품 샘플 - 신청서 (제조자명, 주소, 대표자명 및 직함, 담당자 정보, 제품명)
- 형식구분서 - 제품의 구조(부품구성)/재질(부품재질)/기능(입출력정격) 설명서 - 공장리스트, 공장심사질의서, 공장약도 - 검사설비리스트 - 라벨 도안 - 매뉴얼(일어) -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 제품시료 약 2대 (제품마다 상이함) - 회로도, 트랜스포머 스펙, 부품리스트, 부품승인서 사본 등의 기술정보 - 일본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
- 일본 인증기관에서 공장심사(최초 1회), 공장위치가 한국일 경우, KTL에서 공장심사 - 일본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 결과 및 공장심사 결과서 검토 후, PSE 인증서 발행 - 제조자는 일본 수입업자에게 PSE 인증서 부본 전달, 제품에 PSE diamond marking 하여 일본으로 수출 - 일본 수입업자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본경제산업성(METI)에 사업신고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인증절차> LED lamps 제품은 PSE circle 품목에 해당되어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분류된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9개)은 등록된 검사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업시작의 신고, 기술기준의 적합성 및 마킹의 요구사항만을 만족하면 된다. 따라서 인증서의 획득 또한 요구되지 않으며, 공장심사의 요구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기준의 만족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각 제품군별로 지정한 일본자체규격 또는 IEC국제규격(일본 Deviation 포함) 중 한 가지에 대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게 되며, 이때 시험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KTL에서 진행 할 경우,
- KTL에서 시험 후, 성적서 발행
- 자기적합성 선언 후, 제품에 PSE circle marking을 하여 일본으로 수출 - 일본 수입업자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본경제산업성(METI)에 사업신고, 성적서 보관 2) 일본 인증기관에서 진행 할 경우,
- 신청자는 일본 인증기관으로 샘플 및 기술자료 송부
- 일본 인증기관에서 시험 후, 성적서 발행 - 자기적합성 선언 후, 제품에 PSE circle marking을 하여 일본으로 수출 - 일본 수입업자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본경제산업성(METI)에 사업신고, 성적서 보관 <라벨 표시방법> PSE인증 라벨 표시방법은 특정전기용품에 대한 표시방법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저기용품에 대한 표시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해당 카테고리별로 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크기와 각도의 제한은 없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 부품재료이고 구조적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PSE 마크를 대신하여 <PS>E 또는 (PS)E 로 표시할 수 있다. 1) 특정전기용품의 마킹요구사항
![]() PSE 마름모 마크와 등록검사기관의 이름, 정격 등의 제품정보, 신고사업자(일본수입업자)명을 서로 간에 근접하도록 표시한다. 적용된 시험규격에서 요구되는 기타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시험규격의 지침에 따른다.
2)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PSE 동그라미 마크를 표시하고, 신고사업자(일본수입사업자)명, 정격 등을 표시한다. 적용된 시험규격에서 요구되는 기타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시험규격의 지침에 따른다. * LED 제품은 2)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라벨 표시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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