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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 |
관리자 | 2012-11-08 | 3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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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
기업지원본부 해외협력센터 홍재희 선임연구원
1. 개요 인도네시아국가규격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는 인도네시아에만 적용되는 국가규격으로 자율규격과 강제규격으로 구분되며, 기술위원회와 국가표준화기구인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인증취득이 의무화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득하고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해야한다. SNI 인증제도는 공공의 안전 및 제조자, 소비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자국의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타이어, 철강제품 등 강제인증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 라벨링 규제 또한 새로이 적용되면서 점차적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인증소요기간이 빈번히 지연되어 해외 수출업체들에게 SNI 강제인증제도는 커다란 비관세 장벽으로 느껴지고 있다.
SNI 제품인증은 SPPT SNI(Sertifikat Produk Penggunaan Tanda SNI; SNI marking Certificate)인증으로 불리며 인도네시아 국가 인가기관인 KAN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에 의해 인가된 인증기관(LSPro: Product Certification Body)을 통하여 인증획득이 가능하다. SPPT SNI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지정 심사원의 샘플링을 통한 제품시험 및 ISO품질시스템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품질시스템 심사가 요구된다.
2. 적용기술기준 SNI 국가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규격은 IEC 또는 ISO 규격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으나 CB 성적서와 인증서가 인정되지 않아 CB 성적서가 SNI 인증을 위한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3. 인증대상품목
4. SPPT SNI 인증절차
1) KAN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 인증신청서 및 제품정보를 제출 2) 인증기관의 견적내용에 따라 인증비용 납부 3) 인증기관의 현장실사 및 제품 샘플링 - 지정 검사기관이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품질시스템 검사를 수행 - 공장실사는 보통 3일정도 소요되며 실사 담당자 2~3명 및 샘플테스트 검사관 1명이 파견됨 - 지정 검사기관에 의해 샘플링이 수행되며, 제조자는 해당 샘플을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소로 송부 -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 및 적용규격에 따라 다름 예) PVC 저전압 케이블: 약 3주 / 램프류: 4~7주 5) 제품시험 후 규격에 적합함이 판단되면 시험인증서(Test Certificate) 발행 6) 패널미팅을 통해 품질시스템 검사 및 제품 시험결과의 적합성이 판단되면 SNI 인증서 발행 5. 인증획득 시 유의사항
1) 품질검사 및 샘플링을 위한 심사원의 방문 시, 제반 비용(항공, 숙박 및 심사관련 모든 비용) 일체를 신청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해외 중소 수출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2) 인증기관의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인허가 관련 서류가 인도네시아어로 되어있어야 하며, 업무 또한 상호간에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인도네시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다. 6. 표시요구사항
1) 인증마크 및 마크하단에 SNI 규격번호와 인증기관번호 표시 ![]() 2)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Label) -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 - 제조업자명 및 주소 (현지 제조업체의 경우) - 수입업자명 및 주소 (수입제품의 경우) - 원산지 - 기타 제품의 유형별로 추가정보가 요구됨 (재료 및 성분, 크기, 취급표시 등) * 인도네시아는 62/M-DAG/PER/12/2009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였으며,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군은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 건설자재, 자동차 부품 등으로 해당 제품은 제품 및 그것의 포장에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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