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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화평법 입법 추진 동향 및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1) |
관리자 | 2012-12-21 | 4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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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입법 추진 동향 및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1)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이한웅 전문위원
1. 화평법 입법 추진 동향 1) 개요 □ [배경] 화학물질의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REACH 제도 도입('07.6) 이후 중국 등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 ![]()
-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규모의 화학산업 국가이나 화학물질 정보 부족 -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위해성 측면에서의 관리가 미흡하여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예방에 한계 *현재 신규화학물질 위주 정보생산으로 유통 화학물질(43천종) 중 15%만 정보 확인 □ [주요 내용] 등록ㆍ평가 대상을 기존화학물질로 확대하고 현행 유해성위주의 관리에서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관리 체계로 전환 ㅇ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2년 주기로 제조량, 용도 등 보고
- 화학물질에 대한 개괄적 현황 파악, 우선 등록대상 선정에 활용 ㅇ 유통량․유해성 큰 물질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
- 보고제도 및 국내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 ㅇ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자의 등록(등록신청자료 제출)
- 유해성자료(1톤 이상), 위해성자료(100톤 이상) 등을 제출하여 관리당국에 등록 -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등록유예기간(최대 8년 예정)을 부여 - 자료의 중복생산 방지를 위해 동일물질에 대하여 공동제출 원칙 ㅇ 유해성심사(Hazard) 및 유독물 지정
- 제출된 유해성자료를 분석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 * 유해성(Hazard)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ㅇ 위해성평가(Risk) 및 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
- 사용용도 및 노출정도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허가물질(위해 우려), 제한물질(일정 용도 위해성), 금지물질(모든 용도 위해성) 지정 * 위해성(Risk) : 화학물질의 노출에 따른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 ㅇ 화학물질 정보(심사․평가결과) 제공
- 물질 공급망 내에서 전달되어 하위사용자들이 안정성 정보 공유토록 지원 □ [산업계-환경부 주요쟁점]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추진으로서 다른 법률과 중복규제, 높은 규제수준, 비용부담 증가, 인프라 구축 미비 ㅇ 제한․금지물질 함유 제품 신고 규정은 지경부「품공법」과 중복
ㅇ 등록대상 톤수 등이 EU·일본·중국 등 선진국 보다도 높은 수준
* 등록대상 최저톤수 : 0.5→1톤, 시험항목 : EU 61개·中 46개·日 22개→한국 51개(유해법 18개) ㅇ 등록비용 등 국내 산업계 부담가중
* 대체물질개발․제조공정 개선 등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등록비용은 최대 7조 9,413억원 추정(8년간), GDP 0.09%↓․고용 12,093명↓(2015년 기준) * KIET 연구용역결과(’11.2∼4월) □ [추진 현황] 지경부-환경부 국장급 정책협의회(‘12.3), 지경부-환경부 공동 화평법 시범사업 추진(’12.5), 법률안 국회 제출(‘12.9월), 국회통과 예정(’13년 상반기) 2. 화평법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을 위한 조사 주요 내용 □ 배경 및 필요성 ㅇ 국내 기업은 “화평법” 대응 준비 여건*이 미흡한 실정, 이에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대응인력, 분석기술, 물질자료 생성 등 기본적인 인프라 요건 미흡 □ 목적 ㅇ “화평법” 제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부처와의 지원방안 체계 구축
ㅇ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EU-REACH의 이행현황의 문제점 및 국내 대응 수준을 검토·분석, 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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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설문조사 주요 결과(총 2600여업체 대상, 10.2% 회수율)[참고자료1]
ⓐ 산업계 부정적 영향 - 전문인력 부재(22.1%) * 대기업(30.9%), 중기업(22.4%), 소기업(23.4%) - 시험자료 구입비용(20.8%) * 대기업(17.6%), 중기업(20.2%), 소기업(18.8%) ⓑ 산업계 긍정적 영향 - 화학물질 위해성 파악의 용이성(29.2%) - 기업내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 정보관리(28.3%) ⓒ 화평법 관련 대응시 기업 자체 준비 사항 -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수집 파악(33.9%), 내부직원을 통해 등록(34.5%) ⓓ 자료 공동생산 - 적극 참여(18%), 주의 상황 고려후 참여(50%) * 선도 등록자로 등록할 의사 없음(41%) ⓔ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
ㅇ 화평법 도입에 따른 주요 문제점 ⓐ (정보전달) 현행 관련 법률은 사업장내 유해물질 배출 및 근로자 보건안전에 초점, 소비자의 상용과 폐기 단계에서는 미흡 ⓑ (등록서류 작성 어려움(물질동질성 확인)) 등록대상물질에 대한 전문지식과 물질정보 자료 부족으로 기업 어려움 발생 예상 * REACH 등록경험 응답자중 32%가 등록대상물질 전문지식부족 및 자료부족 ⓒ (물질동질성 확인 시험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물질동질성 확인을 위한 자체 시험기관 보유 기업 없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및 시험가능 항목 적음 ⓓ (시험자료 확보 어려움 및 시험비용 부담) 다국적기업의 시험자료 구매에 의한 국내 제조․수입 기업에 역으로 큰 부담 * 국내 대기업을 제외하고 화학물질 정보자료 보유 기업 부재 ⓔ (GLP 시험기관과 전문인력 부족) 화평법 46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시험지침 부족 * 화평법 46개 항목 중 물리화학적 항목 12개와 환경유해성 13개 항목 GLP 기관 부재 ⓕ (등록대응 전문인력 부족) 현재 “유해법”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는 신규화학물질에 국한, 각 분야별 전문 평가 인력 부족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해성평가(31명) 중 화학물질등록평가팀(9명) 운영 * EU REACH 도입시 ECHA 인력은 12여명 이였으나 현재 500 이상 확충 ⓖ (등록대응 전문 컨설턴트 역량 강화) 등록대상물질 확인, 위해성평가 등의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는 매우 제한적 ⓗ (기업간 물질정보전달 미흡) 대기업은 자체 정보전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려운 실정 * 기업간 물질정보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7억∼2.4억 소요 3. 화평법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 □ 주요 기업지원 방안 ㅇ (정보전달 체계 마련) 법령간 연계성 강화에 의한 관련부처 공동 물질정보전달 체계 수립
* 물질정보전달 양식 표준 제정 및 보급 확산(예:KSC-0118) 및 타 부처 화학물질정보전달시스템(예:MADAMS) 활용 ![]()
![]() 지식경제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과 안전관리법을, 환경부는 유독물을 분류표시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고용노동부는 분류와 표시 및 MSDS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을 담당하면서, 정보전달 대상물질, 주체,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전달체계 운영방안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부처 공동 물질정보전달 체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ㅇ (등록서류 작성 간소화, 자료 확보 및 시험비용 저감 방안) ▲기존자료 활용, ▲대체시험(QSAR) 자료 활용, ▲시험자료 면제 대상 확대 규정(분석 기술 수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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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험비용 절감 방안) ▲정부 출연연구원 인력 및 장비 활용, ▲KOLAS 기관 활성화, ▲각 지역 대학 실험 연구소 분석 활성화(RRC 사업 활성화), ▲인증제 도입 ![]() 산•학•연의 연계 분석을 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정부출연 분석연구소의 출연연 고급 분석 장비의 활용으로 활성화 하고, 전국 총 406개 기관을 연계해 KOLAS 기관 활용을 활성화 합니다. 그리고 물질 동질성 분석이 가능한 대학교 실험연구소를 활성화 및 인증하여 물질 동질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