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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관세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국의 영토가 포함됩니다.
회원국의 영토 밖에 위치한 다음 영토와 영해, 내수 및 영공 또한 EU의 관세 지역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EORI는 "수출입업자 세관등록(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을 의미합니다. EORI는 2009년 7월 1일에 EU 전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ORI 번호는 EU 고유의 식별 번호로서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기업(법인)이나 자연인에게 할당한 번호입니다. 관세 납부를 위해 1개 회원국에 등록한 수출입업자는 EU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EORI 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출입업자는 통관 등 EU 기반 식별 번호가 필요한 EU 관세 당국과의 모든 통신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EU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수출입업자는 통관, 수입화물정보(ENS)나 수출화물정보(EXS)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EORI 번호를 할당받게 됩니다.
모든 EU 회원국에서는 고유 번호를 통해 EO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EORI가 시행되면 공동체관세법 및 시행 조항의 "보안 개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648/2005 (OJ L-117 04/05/2005) (CELEX 32005R0648))에서 도입된 보안을 개선시키는 조치들이 좀 더 효율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ORI 지침을, 특정 회원국의 관세 정보는 각국 세관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 EU 관세 지역에 진입하는 물품 운송업체는 EU에 진입하는 첫 번째 세관에서 사전 화물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화물 정보는 물품 운송업체가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수입화물정보를 통해 제공됩니다. 수입업체-수하인이나 운송업체나 수입업체의 대표가 수입화물정보를 신고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EU로 물품이 수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입화물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운송업체가 ENS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 중 일부는 수출업자가 작성한 문서인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에서 비롯된 내용이므로 적시에 정확한 방법으로 ENS를 선적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이 서류가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화물정보는 공동체관세법 "보안 개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648/2005)의 일부로서 2011년 1월 1일에 완전히 가동된 수입관리시스템(ICS)의 범위 내에 속합니다.
ENS에 관한 FAQ 문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관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는 유럽 관세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관세지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짐을 하역하는 곳의 관세 당국에 제시할 화물 정보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후 물품은 임시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되는데(해운 화물의 경우 45일, 기타 화물의 경우 20일 이내), 이는 세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화물이 처리 또는 사용되기 전에는 화물이 세관의 감독 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관이 승인한 처리 또는 사용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내부 수입 조건이 정히 충족된 경우 (관세 납부 및 비관세무역정책조치 적용) 물품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출시됩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 해당 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은 도착지 회원국에서 소비에 사용될 요건에 부합했으므로 "소비될 수 있도록 출시"됩니다.
일시적으로 관세 및 특정 무역정책조치를 유예하여 통관 의례를 도착지 세관으로 전가하는 통관 절차를 통해 두 개의 서로 다른 EU 회원국 세관 사이 물품 이동이 용이해집니다.
세관 보관 절차는 수입 물품이 세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될 때까지 세금, 관세 및 무역정책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여 도착지 시설에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역내가공은 관세 관리 하에 가공한 후 EU 외부로 재수출하기 위해 관세, 세금 및 상업정책조치 없이 EU로 물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완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에는 적절한 관세 및 정책조치가 부가됩니다.
물품의 변경 없이 재수출되는 경우 EU로 반입되는 물품의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일시 수입 절차에 따라 물품이 EU에 머무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관세자유지역은 물품이 세관이 승인한 기타 방법으로 처리되거나 재수출될 때까지 무역정책조치, VAT 및 소비세없이 물품을 도입할 수 있는 EU 관세 지역 내 특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물품에 대한 가공 및 재포장과 같은 단순 공정이 가능합니다.
공동체관세법 및 위원회 규정 (EEC) No 2454/93에 따른 단일행정서류(SAD)를 사용하여 세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물품을 처리 또는 배치합니다.
SAD는 수입업자나 그 대표가 관세 당국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SAD 제시 방법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세관 당국은 수입 물품가를 활용하여 물품이 EU에 들어오기 전에 지불해야 하는 관세 금액(관세 담보)을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관세 및 VAT는 신고된 물품가의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세관 통관용 가격의 정의는 "거래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이는 EU 입국 시점의 상품의 상업 가격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거래가는 물품이 관세지역에 진입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운임에 구매가를 더한 총액이 됩니다. 거래가가 판매 계약에 표시된 가격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며, 특정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규제 기술의 목표는 회원국의 각 법규를 유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U의 주된 통합 도구는 지침입니다. 지침을 통해 회원국의 국내 법규가 준수해야 하는 구조가 정해지고,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의 채택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 회원국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이 통합됩니다.
관세법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제품 관련 정보를 얻는 첫 단계입니다.
통합된 시스템("HS", 통합상품명 및 부호체계)은 세계통관기구(WCO)가 개발한 품목분류코드로서 약 5,000개의 상품 그룹으로 구성되고 장, 류(2자리), 호(4자리) 및 소호(6자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품 분류 논리는 위계적 구조에 기초해 있습니다. 통일된 해석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시행 규정과 주석이 HS를 뒷받침합니다. 유럽 연합 및 회원국은 관세 분류 시 통합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곳 이상의 국가에서 관세율 및 국제 무역 통계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통합품목분류코드(CN)는 제품 분류를 위한 유럽 연합의 코딩 시스템으로서, 공통된 관세율과 국제 및 유럽 내 무역 통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8자리 코딩 시스템이며, HS 품목분류코드 및 추가 EU 세부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유럽 공동체의 통합 관세 분류 번호(TARIC)는 물품을 식별하여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 유예, 반덤핑 관세 등)를 포함시킵니다. 예에서와 같이 TARIC의 구조는 CN의 8자리 코드 및 추가 두 자리 수에 기초해 있습니다.95 -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필수품과 그 부품 및 부속품 (HS 절) 9506 - - 본 장의 다른 절에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육체 운동, 체조, 운동 경기, 기타 스포츠(탁구 포함)나 야외 경기용 물품과 설비, 수영장 풀과 아동용 물놀이장 (HS 표목) 9506.91 - - - 일반적인 육체 운동, 체조나 운동 경기용 물품 및 설비 (HS 하위 표목) 9506.91.10 - - - - 조절 가능한 저항 메커니즘이 있는 운동 기구 (CN 코드) 9506.91.10.10 - - - - - 안장과 베이스, 쿠션 및 안장 커버 (Taric 코드) 9506.91.10.90 - - - - - 기타 (Taric 코드)
EU가 정한 이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제한은 다음 부문에서 시행됩니다.
EU로 수입되는 특정 농산품은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관을 거쳐 자유롭게 유통되기 전에 EU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수입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 증거 제시 시 반환되는 보증금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입 허가증은 무역의 흐름을 관찰하고 관세할당이나 수입제한조치를 관리하는 등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규는 수입 및 수출 허가서 시스템의 적용과 농산품의 사전 고정 허가증에 관한 일반적인 세부 규정을 정하는 위원회 규정 (EC) No 376/2008 (OJ L-114 26/04/2008) (CELEX 32008R0376)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U로 직물 제품을 수입하는 체제는 자유 무역 체제이지만, 벨라루스가 원산지인 일부 직물 제품 범주에는 상이한 관리 또는 감독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중 점검 시스템(원산국에서 발행한 수출 허가서 + EU 회원국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서) 또는 수입 전 감독 서류 요청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철 및 강철 제품을 EU로 수입할 경우, 이전 유럽 공동체의 감독 또는 수량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이중 점검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관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원산국 및 제품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식품 안전에 관한 유럽 법규의 주된 목표가 식품과 관련하여 인간 보건과 소비자 이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인 반면, 동물 사료에 관한 EU 규정의 목표는 인간과 동물의 보건을 보호하고 일정 범위까지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78/2002 (OJ L-31 01/02/2002) (CELEX 32002R0178)는 식품법의 일반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단계의 식품/사료 생산 및 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식품 및 사료 제품의 수입업자는 추적가능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산국의 누구에게서 제품이 수출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유럽 위원회에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 기타 EU 조직과 무관한 별개의 법인입니다.
식품 수입 시 다음을 포함한 일반 조건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보건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제3국의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전파되는 경우, 유럽 위원회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 관련 제3국 전체나 일부로부터 제품의 수입을 유예하거나 특별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한 EU 보건 법규의 목표는 (식품을 생산하는 특정 동물의) 동물 보건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수입은 적절한 보건 규격 및 국제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다음을 포함하여 몇몇 일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국에서 발병한 질병이 동물이나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유럽 당국은 임시 보호 조치를 적용하여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해당 조치는 관련 영토 전체나 일부로부터의 수입 유예 또는 해당 영토 제품에 관한 특별 조건 채택으로 구성됩니다.
식물 보건 조치의 주된 목표는 EU 전 지역에서 식물이나 식물성 제품에 유해한 해충과 미생물이 도입 및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지침 2000/29/EC (OJ L-169 10/07/2000) (CELEX 32000L0029)에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FAO 기구 및 위생 및 검역조치에 대한 WTO 협약의 원칙에 기초한 이 부문의 기본 법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의 수입은 물품에 대해 다음 요건을 요구하는 특정 식물 위생 검역 조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3국이 원산지인 식물이나 식물성 제품으로 된 화물이 EU 지역에 위험이 될 경우, 회원국 또는 EU는 임시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조항 외에도 EU 시장에 종자 및 식물 번식 물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보건 및 높은 품질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구체적인 판매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U 법규는 유지식물과 섬유식물, 시리얼, 야채, 씨감자, 사탕무 종자, 덩굴식물, 과수나무, 사료용 식물, 관상식물 및 숲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EU 법규에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기초로 축산가는 유럽 전반에서 효력이 있는 단일 지적 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럽품종보호청(CPVO)이 이 시스템을 구현하고 적용합니다.
유럽 연합은 유럽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보건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중 보건 체계에는 주요 보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고안되어 회원국 및 EU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EC) No 111/2005 (OJ L-22 26/01/2005) (CELEX 32005R0111)에는 마취약 및 향정신성 물질 제조 시 특정 화학 물질의 불법 사용을 피할 수 있도록 약물 전구물질의 무역을 관찰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부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주제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특정 유해화학물질을 유럽 연합 내로 수입하는 경우,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국제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을 시행하는 유럽 위회 및 이사회가 정한 규정 (EC) No 689/2008의 관리 조치를 받습니다. 수입 요건에 관한 모든 정보는 유럽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 데이터베이스(EDEXIM)에 담겨 있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을 EU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것이 목표인 관리 조치를 받게 되며,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50/2004 (OJ L-158 30/04/2004) (CELEX 32004R0850)에 따라 POP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 및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CLRTAP)에서 규정된 조항이 시행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REACH)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No 1907/2006이 2006년 12월에 채택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규정은 산업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뿐 아니라 세제, 페인트와 옷, 가구, 전기 제품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됩니다. REACH 규정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다수의 EU법을 대체하며, 기타 환경 및 안전 법규를 보완합니다. 그러나 특정 부문에 대한 법규(예: 세제, 화장품, 생물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REACH 시스템의 중심점입니다. ECHA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절차를 관리하고 조정해 유럽 연합 전 지역의 화학물질 관리에 일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EU지역에서 출시하기 전에 규정 (EC) No 1272/2008 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 라벨 표시 및 포장해야 합니다. 유해성분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하는 UN 세계통합시스템(GHS)에 기초한 새 시스템이 이 규정에 소개됩니다. 또한 유해물질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그림 문자 및 기타 통지가 정의됩니다. 이 규정은 현재 적용되는 법규를 2015년까지 단계별로 대체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화학물질청(ECHA) – CLP 웹사이트를 확인합니다. http://www.echa.europa.eu/clp_en.asp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107/2009 (OJ L-309 24/11/2009) (CELEX 32009R1107)는 상용 식물 보호 제품 및 상용 식물 보호 제품에 포함되거나 이를 구성하는 활성 성분, 독성 완화제와 상승제의 승인 조건을 규정하고 EU 내 출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EU 시장 내에 살생물제(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살균제, 제품과 재료 보존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비농업용 살균제 및 선박 선체에 사용되는 더러움 방지 제품)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OJ L-123 24/04/1998) (CELEX 31998L0008) 지침 98/8/EC 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에 따릅니다.
세제 및 세제의 계면 활성제는 환경, 특히 해양 환경과 인간의 보건을 고차원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648/2004 (OJ L-104 08/04/2004) (CELEX 32004R0648)에 명시되어 있는 생분해성 및 라벨 표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No 2003/2003 (OJ L-304 21/11/2003) (CELEX 32003R2003)에는 EU 지역에 비료를 출시하는 것과 관련된 "EC 비료" 지정 조건과 같은 조항 및 라벨 표시와 포장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2009년 9월 16일자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 (EC) No 1005/2009 의 조항에 따라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EU 내 유입이 승인됩니다. 특정 조건으로는 사용이 필수적일 것, 1987년 ODS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제3국이 원산지일 것, 연례적으로 승인된 할당량에 따라 EU 환경총국이 발행한 수입 허가서가 동봉될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ODS를 함유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설비 및 제품의 수입도 금지됩니다.
유럽 위원회의 목표는 교토 의정서에서 다룬 플루오르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No 842/2006 (OJ L-161 14/06/2006) (CELEX 32006R0842)에는 억제와 회수, 담당자 교육과 인증, 생산 보고, 수출입 데이터, 온실 가스를 포함한 특정 제품과 설비의 라벨 표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억제와 회수를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가 금지됩니다.
EU 내 야생 동식물 규제 조치는 1973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멸종 위기에 관한 협약(CITES)을 기준으로 합니다. CITES의 목표는 해당 동식물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보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규정 (EC) No 338/97 (OJ L-61 03/03/1997) (CELEX 31997R0338)에는 표본 수입(또는 표본의 일부나 표본에서 만들어진 부산물) 전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허가증 및 인증서 시스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의 관리, 회수 및 정확한 폐기 의무(예: 회원국 내 사업 운영자의 필수 허가나 등록)가 지침 2008/98/EC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index.htm
EU 지역에 유입된 폐기물은 폐기물 선적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013/2006 (OJ L-190 12/07/2006) (CELEX 32006R1013)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 조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에는 폐기물 선적을 위한 사전 승인 및 의무 통지 시스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온화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사선 폐기물 선적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 승인 시스템이 EU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장용기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 (OJ L-368 31/12/1994) (CELEX 31994L0062)는 EU 지역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용기의 구성 및 회수성에 관한 필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집, 재사용 및 회수를 돕기 위해 포장용기에는 관련 업계가 확인 및 분류할 수 있도록 사용된 포장재의 성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포장용기에는 적절한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에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95/EC (OJ L-37 13/02/2003) (CELEX 32002L0095) 및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96/EC의 목표는 유해 폐기물의 생산과 처분을 예방하고 재사용, 재활용 및 기타 형태의 회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배터리와 축전지 및 배터리와 축전지 폐기물에 관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06/66/EC (OJ L-266 26/09/2006) (CELEX 32006L0066)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배터리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배터리의 수거와 재활용 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지역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의 동일한 품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 규격이 EU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이사회 규정 (EC) No 1234/2007 (OJ L-299 16/11/2007) (CELEX 32007R1234)에는 신선도, 크기, 품질, 소재, 내성 등 다양한 측면에 관한 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달라질 수 있는 모든 농산품의 일반적인 판매 시스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EC) No 2406/96 (OJ L-334 23/12/1996) (CELEX 31996R2406)은 특정 수산물에 대한 공통된 판매 규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 규격에는 품질, 크기나 중량, 포장, 전시 및 라벨 표시별 분류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원국은 문서 및 물리적 검역을 통해 수입 농수산물이 이 판매 규격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을 집니다.
유기농 생산은 농산물이 유기 농법에 관한 이사회 규정 (EEC) No 2092/91 (OJ L-198 22/07/1991) (CELEX 31991R2092)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생산 방법에 따라 생산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발적인 계획입니다. 유기농 규정의 목표는 환경 보존이 농업으로 통합되고, 양질의 제품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EU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은 EU 유기농산물 로고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기농 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신하게 됩니다. 라벨과 로고를 부착한 유기농 제품을 EU 지역에서 제조하고 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소비자 제품의 안전은 광범위한 부문별 법규를 통해 보장되며, 일반 제품 안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OJ L-11 15/01/2002) (CELEX 32001L0095) 2001/95/EC에 의해 보완됩니다.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국 내 지정된 관할 당국은 EU 차원에서 설립된 특정 메커니즘의 지원을 받아 시장을 감독하고 집행하는데, 특히 회원국 및 유럽 위원회 사이에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제품에 관한 정보가 빠르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RAPEX 시스템 메커니즘의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 제품 안전 지침은 다음과 같은 특정 부문의 법규에서 포괄되는 제품에 보완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여타 상품보다 소비자의 보건이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품에 관한 이사회 지침 87/357/EEC (OJ L-192 11/07/1987) (CELEX 31987L0357)가 일반 상품 안전 지침을 보완합니다.
이 지침은 먹을 수 없으나 외관, 냄새나 포장용기 때문에 식품으로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회원국은 해당 제품의 판매,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국이 지침의 조건에 따라 제품을 금지하는 경우, 유럽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고 다른 회원국에 고지할 때 필요한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EU 내 기술 규격화의 주된 목표는 회원국 내 다양한 기술 규격에서 발생하는 기술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1985년 5월 7일자 이사회 결정 (OJ C-136 04/06/1985)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 하에 기술 통합 및 규격을 지향하는 세 가지 접근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반 보건 및 안전 요건과 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설명을 명시하고 있는 신규 접근법 지침은 각 제품에 적용되는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총괄적 접근법 지침에는 적합성 평가 절차(검사와 인증 시스템 및 책임. 해당 시 공인된 검사 연구소)에 관한 공동체 정책에 맞는 지도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행이 까다로웠던 매우 기술적이고 자세한 제품별 지침을 통해 기술 규격을 정했던 과거의 긴 의사 결정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 접근법 지침). 그러나 식품, 자동차, 화학물질, 화장품, 세제, 살생물제 및 제약품 등 기존 접근법 지침을 통해 다루어지는 특정 제품군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1985년 5월 7일자 이사회 결정 (OJ C-136 04/06/1985)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 하에 기술 통합 및 규격을 지향하는 세 가지 접근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총괄적 접근법 지침은 기술 통합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 요건에 제품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광범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제조업자나 제3자(인증기관)가 실행하며, 제품이나 제품 생산 단계 또는 이 모두를 평가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두 단계를 평가하는 절차에는 내부 생산 관리, 품질 보증 등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989년 12월 21일자 이사회 결정 (OJ C-010 16/01/1990)에서 적합성 평가에 대해 결정된 신뢰할 수 있는 EU 정책 관련 지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규 접근법 지침에는 CE 마크 부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CE 마크는 제품이 모든 해당 지침의 필수 요건에 부합하며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의 적용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CE 마크:
신규 접근법의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법적 체계를 채택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안의 목표는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나머지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전한 제품만이 전체 EU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검사, 승인 절차와 시장 감독 구조 및 검사 기구의 인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포장용기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요건 및 소비자 보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구체적인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의무 조항 외에도, 나무 및 기타 식물성 제품으로 만들어진 포장용기를 EU로 수입하는 경우 이사회 지침 2000/29/EC (OJ L-169 10/07/2000) (CELEX 32000L0029)에 명시되어 있는 식물 검역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 포장용기와 관련하여 위원회 지침 2004/102/EC (OJ L-309 06/10/2004) (CELEX 32004L0102)에 도입된 조항에는 모든 종류의 나무 포장용기(통, 상자, 대바구니, 원통 용기, 팔레트, 상자 팔레트 및 기타 부하판, 팔레트 칼라 등)가 식물 검역 조치에 관한 FAO 국제 규격 No. 15의 부록 I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처리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EU 라벨 표시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EU 내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라벨 표시 요건의 목표는 소비자 보건, 안전 및 이해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내용물, 성분, 안전한 사용 및 특별 주의사항, 기타 구체적인 세부 사항 등에 관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U 법규에는 식품, 주거 용품, 신발, 직물 등에 관한 특정 부문의 의무적인 라벨 표시 규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U의 친환경 라벨인 "플라워 로고"는 핵심 환경적 측면과 관련하여 현저한 개선에 기여한 제품에 수여되며,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관해 소비자에게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라벨에 관한 기본 규칙은 2009년 11월 2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66/2010 (OJ L-27 30/01/2010) (CELEX 32010R006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라벨의 기준은 다양한 제품군(예: 직물, 신발, 청소 제품, 가전 제품, 제지 제품 등)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동일 그룹의 기타 제품과 비교 시 더 우월한 환경적 특성을 지닌 제품이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 도구로 플라워 로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서비스 제공자, 무역업자나 소매업자는 제품이 출시될 시장의 회원국 내 관할 기관에 친환경 라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 (EEC) No 2913/92 (OJ L-302 19/10/1992) (CELEX 31992R2913)에서 공표되고 공동체관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통된 수입신고 양식인 단일행정문서(SAD)를 사용하여 유럽 연합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개별 회원국 관세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EU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절차가 이행되는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합니다. SAD 제시 방법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신고 대상인 주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SAD는 8부로 구성되며, 수입 담당자는 수입 유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3부가 사용되는데, 도착 절차가 완료된 회원국 당국이 1부, 통계를 위해 도착지 회원국이 1부를 보관하며, 마지막 1부는 세관 당국의 날인 후 수하인에게 반송됩니다.
수입 물품의 성격 및 수입 공정에 따라 SAD와 함께 추가로 신고 및 제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 가격 신고서는 수입 물품의 가격이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당국에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세관 가격 신고서는 공동체관세법 이행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 (EEC) No 2454/93의 부록 28에 있는 견본과 일치하도록 작성됩니다. 이 양식과 함께 단일행정문서(SAD)를 제출합니다. 거래 가격을 평가하여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관세 가격(과세 가능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이 요건의 주된 목표입니다. 관세 가격은 유럽 연합 내 첫 진입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예: (상업 가격, 교통비, 보험료)을 포함한 물품 가격에 해당합니다. 관세 가격을 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거래가(수입 물품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입 가격의 거래가가 가산 또는 공제를 통해 조정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조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된 운송 수단에 따라 다음 서류에 기재한 뒤 수입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여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하증권(B/L)은 운송 회사가 선적 회사를 대상으로 발행한 문서로서 물품이 선적을 위해 수령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했다는 수령의 증빙이며, 수하인에게 물품을 운송할 의무를 운송인에게 지우게 됩니다. 물품, 선박 및 도착항에 관한 내역이 기재된 선하증권은 운송 계약의 증빙이 되며,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물품의 소유주가 됩니다. 선하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선하증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고장 선하증권"은 수령한 물품이 명백하게 양호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고장부 선하증권"은 물품이 파손되거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자금 조달 은행이 화주의 문서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항공 화물운송장은 수하인과 운송업체 사이에 체결된 운송 계약의 증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운송인의 대리인이 발행하며, 바르샤바 협정(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정 통일을 위한 1929년10월 12일자 협약)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편도 항공 화물운송장이 물품의 복수 운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는 세 부의 원본과 여러 부의 사본이 담겨 있습니다. 운송 관련 당사자(화주, 수하인 및 운송인) 각각이 원본 한 부씩을 보관합니다. 출발/도착 공항에서 운송을 위해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후 화물 운송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항공 화물운송장은 운송 계약의 증거가 되는 화물 운송장이며, 물품 수령의 증거가 됩니다. 항공 화물운송장의 구체적인 한 유형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소속 운송업체 모두가 사용하는 IATA 표준 항공 화물운송장을 들 수 있습니다. IATA 표준 운송장에는 바르샤바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의 표준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TIR 까르네는 운송 중 일부가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물품의 국제 운송 시 사용되는 통관 서류입니다. TIR 까르네가 있으면 1975년 TIR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TIR 절차에 따라 물품이 운송됩니다. TIR 협약은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후원 하에 체결되었습니다.(http://www.unece.org/trans/bcf/tir/welcome.html)
TIR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물품을 안전한 차량이나 보관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운송 도중 발생하는 모든 관세의 경우 국제적으로 유효한 보증장의 보증이 필요하며, 물품의 경우 TIR 카르네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통관국 및 도착국에서 출발국의 관세 관리 조치를 수용해야 합니다.
상업송장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작성되는 거래 기록이나 증거입니다. 물품이 준비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상업송장을 발행합니다. 상업송장에는 거래에 관한 기본 정보가 담기게 되며 통관 시 항상 상업송장이 요구됩니다.
상업송장에는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특정 기재 사항이 추가되기는 하나, 일반 매출 송장과 유사합니다. 송장에 포함되는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양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표준 사업 관행에 따라 수출업자가 상업송장을 작성해야 하며, 최소 한 부의 사본과 함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송장에 서명할 필요는 없으나 관행상 상업송장의 원본과 사본 모두에 서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업송장은 모든 언어로 작성될 수 있지만 영어 번역본이 권장됩니다.
포장명세서(P/L)는 상업 송장 및 운송 서류에 첨부되는 상업 문서로, 수입된 품목 및 각 선적품의 화물 내역에 관한 정보가 기재됩니다(중량, 크기, 취급 문제 등). 유입되는 화물의 물품 목록으로서 통관 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양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표준 사업 관행에 따라 수출업자가 포장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최소 한 부의 사본과 함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관행에 따라 포장명세서의 사본과 원본에 서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포장명세서는 모든 언어로 작성될 수 있지만 영어 번역본이 권장됩니다.
보험은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화물 취급, 보관, 적재나 운송 중에 일반적인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도 크지만 폭동, 파업이나 테러와 같은 흔치 않은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물품 운송 시 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품 운송 보험과 운송업체의 책임 보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송 보험 계약의 경우 보장되는 위험, 정액 보상 및 보상액은 계약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운송업체의 책임 보험은 다양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운송 수단별로 물품의 중량과 가치에 따라 보상액이 제한되며, 운송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상품 보장을 위해 지불한 보험료를 표시하는 관련 데이터가 상업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통관 시 보험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의 표준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국제 조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은 1956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국제화물도로운송조약(CMR 조약)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약에 따라 도로 운송업체는 물품에 대한 피해나 손실이 다음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로 운송 화물의 보상액에 관한 EU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도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은 1980년 베른에서 체결된 국제철도운송조약(CIM 조약)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철도 운송업체는 물품에 대한 피해나 손실이 다음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현행 EU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액은 일반적으로 손실되거나 피해를 입은 총 킬로그램 무게당 최대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이 시스템하에서는 물품가에 근접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헤이그 규정" 또는 "브뤼셀 조약"으로 더 잘 알려진 1968년 국제선하증권조약은 국제 물품 운송 시 해상 운송업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약입니다. 해상 운송업체는 물품에 대한 피해나 손실이 다음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EU 차원의 합의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보상액은 일반적으로 손실되거나 피해를 입은 물품의 킬로그램 무게당 일정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철도 사고와 동일하게 수출업자가 물품가의 태반을 잃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929년 바르샤바 조약 및 1975년 몬트리올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 항공 운송업체가 피해나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피해 당사자의 면책에 관한 EU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상액은 일반적으로 파손되거나 손실된 물품의 총 킬로그램 무게당 일정 금액으로 보상이 제한됩니다. 항공 운송업체는 화물을 수령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단서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항공화물 운송장(ACN) (항공 운송 계약)에 기재되며, 증거로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의심스럽거나 ACN에 부합하지 않는 수화물의 경우 항공사들이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