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사전확인 및 준수사항
- 중국으로 수출 시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 중국에서는 법규준수도 및 중국 세관의 자체 분류 시스템에 따라 수입기업의 등급을 분류하여 통관 절차를 차등
적용하는 분류 통관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의 편의를 위한 사전가격심사제도, 집중신고제도 및 이전통관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지하여 적용받는 경우 수입통관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각 제도별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보다 자세한 절차는 중국 현지의 관세청 또는 중국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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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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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 중국 세관은 법률, 해관규정, 청렴관련규정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과 세관의 자체 기록에 따라 AA, A,
B, C, D의 5개 유형을 설정하고 관련기업을 평가 분류 한 후, 기업관리 유형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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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
- 중국 세관은 분류등급 AA 및 A기업에 대해서는 통관상 편의조치를 취하고, B등급 기업에는 통상적인
관리를 행하며, C및 D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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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등급 분류기업 요건
- 분류등급 AA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A등급 관리조건에 부합하고, A등급 업체 지위를 1년 이상 지속시킨 경우
- ② 전년도 수출입통관신고 오류발생률이 3% 이하인 경우
- ③ 세관의 관세조사결과가 세관의 기업관리 및 기업경영관리과 무역안전 요구수준에 부합되는 경우
- ④ ‘기업경영관리상황평가보고서’와 회계감사인이 제출하는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매년 보고하며, ‘수출입업무
상황표’를 반기에 1회씩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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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분류기업 요건
- 분류등급 A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B등급 업체 지위를 1년 이상 지속시킨 경우
- ② 1년간 밀수출입죄 및 세관규정상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 ③ 1년간 수출입화물 통관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위반하여 세관의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④ 1년간 체납된 세액이나 벌금 및 몰수금액이 없는 경우
- ⑤ 전년도 수출입 총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⑥ 전년도 수출입 통관신고 오류 발생률이 5% 이하인 경우
- ⑦ 체계적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정확하게 업무기록을 행하고 있는 경우
- ⑧ 세관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세관수속을 적시에 수행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 ⑨ 매년 ‘기업경영관리상황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⑩ ‘중국 세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통관신고 등록증서’의 면허 갱신과 이와 관련된 변경 수속을 거친 경우
- ⑪ 1년간 중국 행정관리부문과 기관에 불성실한 기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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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분류기업 요건
- 다음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류등급 C를 받게 됩니다.
- ① 밀수출입 행위를 행한 경우
- ② 1년 이내에 세관 관리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규정위반 횟수가 1년간의 통관실적의 1%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의 세관 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누적 총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③ 1년간 수출입화물 통관에 있어서 2회 이상 지식재산권을 위반하여 해관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④ 체납세액 및 납부해야 하는 벌금 및 몰수금이 50만 위안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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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분류기업 요건
- 다음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류등급 D를 받게 됩니다.
- ① 밀수출입죄를 범한 경우
- ②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밀수행위를 한 경우
- ③ 1년 이내에 수출입화물 통관에 있어서 3회 이상 지식재산권을 위반하여 세관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④ 체납세액 및 납부해야 하는 벌금 및 몰수금이 50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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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분류기업 요건
- C 및 D 분류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B등급에 해당 합니다.
- ① 신규 등록 기업인 경우
- ② AA등급 기업으로서 AA등급 분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A등급 분류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③ A등급 기업으로서 A등급 분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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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등급의 조정
- 분류등급을 부여 받은 기업은 부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관할지 세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심사 후 분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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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가격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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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주관 부서
- 사전가격 심사제도는 중국 세관의 관세심사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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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요건
- 사전가격 심사제도는 기업 분류기준에 따라 A등급 이상의 기업이 다음의 물품을 수입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수입물품의 중국 내 시장가격 변동이 큰 물품
- - 수입물품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한 물품
- - 수입신고당시 가격확정이 곤란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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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사전가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수입화물의 수입신고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입지 관할세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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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심사
- 세관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 기업에 심사 결과를 통지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기업이
신청한 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가격 심사 결정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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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에 따른 수입신고
- 신청 기업은 실제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시 수입신고서에 ‘사전가격 심사 결정서’의 번호를 기재하여
세관에서 결정서 상의 수입물품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결정서 상의 과세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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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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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물품
- 집중신고 적용대상물품은 신문, 잡지, 간행물 등 시효성이 있는 물품이나 유효기간이 짧은 식품 등 부패하기
쉬운 물품 및 장기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과 육로 개항지로 반출입하는 보세화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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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등록
- 집중신고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중신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물품소재지
관할세관에 ‘집중신고 적용 등록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관이 심사 후 등록을 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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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 집중신고제도 적용 신청 기업이 법규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있거나 기업분류등급 C등급 및 D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집중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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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목록 제출
- 집중신고제도 등록이 허가된 수입물품은 운송수단이 입국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중신고목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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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목록 심사
- 세관은 집중신고목록이 제출된 경우 집중신고목록상의 자료와 세관에 등록한 자료를 대조하여 상호 일치하는
경우 집중신고 통관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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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물품 통관
- 세관이 집중신고목록의 자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집중신고목록 및 수입허가증 등
증명서류를 물품소재지 세관에 제출하고 검사 및 반출 통관절차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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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 집중이행
- 수하인은 1개월간 집중신고목록으로 신고한 화물에 대한 수입화물신고서를 작성하고 일반무역화물의 경우 다음달
10일 이내, 보세화물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에 집중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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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의 징수
- 일반수입신고 진행에 따라 집중신고목록으로 통관한 화물에 대해서는 집중신고목록을 접수한 날에 해당하는 세율
및 환율에 따라 관세 및 제세를 책정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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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통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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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통관 요건
- 수출입화물의 이전통관이 가능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 수입화물 도착지에 관할세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운송도중 화물이 변경되지 않기 위해 봉인이 가능할 것
- - 이전통관화물의 운송업체가 세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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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비준대상 특수화물
- 다음의 화물의 경우 세관의 비준을 득해야만 이전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 - 정부 중점 프로젝트에 필요한 화물
- - 정부 농업생산건설에 필요한 화물
- - 플랜트, 대형 장비 등 봉인하여 장거리 운송이 적합하지 않은 화물
- - 재난구호 물자
- - 기타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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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
- ①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화물이 입항하기 14일 이내에 입항지 관할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수하인은 이전통관 신고 시에 <이전통관신고서> 및 도착지세관에서 발행하는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와 함께 수입통관서류 (Invoice, P/L, B/L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입항지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 후 봉인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합니다.
- ④ 신고인은 세관에서 승인된 바에 따라 화물을 도착지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 후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입통관 및 납세수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⑤ 통관수속이 종료 되면 도착지세관은 입항지 세관에 확인서를 송부 합니다.
- ⑥ 화물이 보세창고간에 이전되는 경우 신고서 작성 시 도착지란에 보세창고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 ⑦ 항공화물의 경우 도착지 및 운송서류상의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운송서류에
“세관감독화물인”을 찍습니다. 도착지와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 위 통관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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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화물 감독
- 이전통관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도착지로부터 통관지까지 운송도중 세관의 허가 없이 개봉, 재포장, 대체교환
등을 할 수 없으며 세관이 첨부한 봉인을 임의로 뜯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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