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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의 가공(임가공)무역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 |
중국 | 2014-08-01 | 2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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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행정 심사 및 승인 항목의 폐지 및 지방분권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Guo Fa(국법) [2013] No. 44)
* 가공무역 재화의 관리감독 및 행정업무 등을 위한 중국 세관의 조치(Order of the GAC(해관총서의 명령) No. 219, ) * 국내 판매용 보세 재화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중국 관세평가 조치(Decree(법령) 211) * 특정 규정의 폐지에 대한 고시(GAC Decree(해관총서 법령) No. 216) * 특정 규정의 개정에 대한 해관총서의 결정(GAC Decree(해관총서 법령) No. 218) * 중국의 가공무역 재화의 관리감독 시행에 대한 고시(GAC Announcement(해관총서 공고) No. 21) 위의 변경들과 더불어, 중국 세관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가공무역 프로그램의 여러 측면을 개혁했습니다. * 가공무역 프로그램에 따른 재화의 평가 * 세관안내서 마련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아웃소싱을 위한 사전 승인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지만 사후 등록이 새로운 요건이 됨 * 세관안내서 균형 이전에 대한 승인 요건 철폐 * 폐품 및 결함 자재 등의 처리를 위한 처리 절차 간소화 및 능률화 *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세 자재의 “분리 관리”의 정의 포함 * 재화의 물리적인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융통성 허용 * 보세 자재 및 비보세 자재의 호환 사용을 위해 더욱 상세한 지침 포함 이런 변경의 목적이 가공무역 프로그램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정 준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변경 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체들이 그들의 실제 활동에 대한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의 변경들에 더하여, 중국 세관은 앞으로 가공무역 프로그램에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세관이 가공무역 프로그램의 매우 중요한 측면인, 단위소비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발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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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TradeWatch June2014.1CN.14071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