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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전가격 산출과 관세평가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최근 경험 |
중국 | 2014-10-21 | 2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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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산출과 관세평가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최근 경험 여러분의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중국으로 물품을 수입한다면 여러분은 중국 세관으로부터 신고한 수입 가격을 뒷받침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을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관세평가 규정에는 새로이 진전된 사항들(즉 법령 211호와 213호)이 있고, 세계관세기구(WC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이에 이전가격 문서화 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port, TPD Report)를 수입업자들이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거래 상황)” 검증을 통해 수입가격의 공정성(arm's length nature)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여부의 적절성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중국 당국은 TPD Report 내용이 신고한 수입가격을 뒷받침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지 평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중국 세관의 정보 요청에 대응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TPD Report와 같은 제출된 정보가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거나, 수입세와 벌금의 잠재성 평가를 초래할 수 있는 가격 산출에 관한 추가 질문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Y 중국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대다수의 중국 수입세(즉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수입소비세, 반덤핑, 등)는 종가운임에 기초하고 있고 중국 세관이 징수한 세수는 신고 과세가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세관은 특수관계자들이 수입가격을 더 낮게 신고해왔고 결과적으로 관련 수입세를 적게 납부해왔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세관은 수입업자들에게 그들의 수입가격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고 관세평가 규정을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라고 요청할 권한과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입 가격은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소득세 목적으로 마련된 TPD Report가 중국 세관 앞에서 수입가격을 뒷받침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가?” WCO Commentary(세계관세기구 예해) 23.1은 “수입업자가 제출한 TPD Report는 좋은 정보원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또한 계속해서 그것은 “수입품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협정상의 방법과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의 방법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하고 현저한 차이 때문에 거래 상황을 검증하는데 적절하거나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이 TPD Report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TPD Report는 Implementation Measures for Special Tax Adjustments (Trial) (Circular 2){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시행)(회람2)}에 따라 독립대등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 소위 팔거리 원칙) 하에서 작성되어야 하고, 중국 세관은 동일한 문서를 검토할 때 각기 다른 규제 프레임을 적용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세관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관세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전가격 산출과 관세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체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TPD Report 정보를 해석할 때 중국 당국에 의해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CO 예해 23.1의 결론은 “거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이용 가능한 근거로써 TPD Report의 활용은 사례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TPD Report는) 하나의 그런 정보원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중국 세관 앞에서 수입가격을 뒷받침할 시도로 TPD Report를 제공하는 것의 영향에 특히 세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가격 산출 독립대등거래의 원칙과 관세평가 원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고, 거래 상황에 관한 중국 세관의 관점은 일부 이런 차이들을 조화시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본고(本稿)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중국 세관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핵심 비교사항들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중국 세관이 TPD Report에 포함된 데이터/정보에서 직접적으로 관세평가 문제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결론은 이전가격 산출과 관세평가에 적용되는 각기 다른 원칙들에 익숙하지 않는 수입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지 않고 이전가격 산출 분석이 관세평가 규제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수입업자들에게 다음 4가지 조치들을 고려해 이전가격 산출 분석과 관계된 중국 세관의 도전에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1. 기존의 TPD Report를 관세평가 관점에서 검토해 특정 관세평가와 관련된 위해요소가 이미 내재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개별 물품의 수입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된 실제 가격 산출 방법을 관세평가 관점에서 그리고 세관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하고, 기록하며 준비가 되어 있으십시오. 3. 추가로 비교할만한 조사를 행하시고, 아니면 TPD Report를 준비하는 동안 행했던 초기 조사를 재논의해서 관세평가 규정에 더욱 적절하게 만드십시오. 4. 회사 배경, 거래 흐름, 수입가격 산출 방법, 그 밖에 관세 평가와 관 련된 적절한 일들을 설명하는 문서를 언제든 볼 수 있게("off-the-shelf" 준비하십시오. 이런 유형의 문서는 수입업자가 중국 세관으로부터 관세 평가 질의서를 받을 때 제일선의 응대일 수 있습니다. 결론 중국 세관은 과거에 이전가격 산출 분석을 활용해 관세평가 입증에 성공해왔고 우리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수입업자들에게는 우려이고 그 위험은 선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으로부터 TPD Report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정통하고 경험이 있는 내부 재원이나 이전가격 산출과 관세평가 관점 양쪽에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외부 고문을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수입업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TPD Report가 중국 세관의 모든 수입가격 질문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대응일 것이라고 희망하거나 추정하면서 그저 TPD Report를 중국 세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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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Recent experiences on interaction between transfe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