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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의 일반특혜관세 프로그램 개정, 중국산 물품에 영향을 미치다 |
일본 | 2014-10-30 | 2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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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반특혜관세 프로그램 개정, 중국산 물품에 영향을 미치다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는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율 감축을 적용하여 일본 시장에 우선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역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GSP 프로그램 하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제품은 이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고 따라서 일본의 최혜국(MFN) 관세율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제품 배제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 변화들이 GSP 프로그램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특정 배제 제품들, 적격해지다 중국이 원산지인 다음 물품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GSP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어 있었는데,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품은 2015년 4월 1일부터 복귀하게 되어 GSP 대우를 받는 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HS 코드로 분류되는 물품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2015년 4월 1일부터 GSP의 혜택을 받는 새로운 기회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특정 제품의 배제 중국이 원산지인 다음 제품들은 현재 GSP 대우에 적격하지만,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2015년 4월 1일부터 GSP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아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현재 GSP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수입업자들은 높은 관세율로 인해 양륙비 포함 원가의 인상을 겪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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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Amendments to Japan’s Generalized System of.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