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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특별관세제도 변경 |
브라질 | 2013-11-07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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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라질 연방 재무부는 일시 수출입물품에 대한 특별관세제도의 법적(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공식적인 발표 전 연방 재무부는 공청회를 열어 관련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지침은 기존35개의 관련법규를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본 지침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일시 수입되는 물품은 해당 지침이 시행되는 동안 월별로 계산했을 때 1%의 수입관련세율 (관세, 사회기여세 등)이 부과
* 일시수입기간동안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수익자와 물품 사용용도 변경 가능.
* 일시수출입물품의 이러한 혜택은 각각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실현.
덧붙여, 이번 지침은 1961년 WTO에서 인정받은 ATA Carnet 컨벤션의 후속인 일명 이스탄불 컨벤션을 기초로 제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의회에서는 약 20년이 지난 이후 이스탄불 컨벤션을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 적용 대상 물품은 ATA Carnet에 의해 승인되는 물품인 특정 행사에 관련된 교육용품, 과학용품, 기타 전문기기나 체육∙문화용 물품 또는 여행자물품 등이다. 재수출기한은 6개월이며 6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ATA Carnet 시스템을 적용받기 위해선 브라질 현지 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보증기관의 정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3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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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306_브라질_일시_수출입_물품에_대한_특별관세제도_변경.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