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 중견기업, ‘채무부담 없는’매출채권 현금화 1월 시행
- 일자리 공급망 보증 1월 시스템 시범 운영후, 2월중 은행 상품 출시 -
-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현금 확보와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출구매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최초의 무역보험 제도(이하 일자리공급망 보증)’를 1월중 시범운영을 거쳐 2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이다..
< 가상 사례 >
수출용 공작기계 제조업체 A社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B社는 결제기간 90일 조건으로 1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납품 후, 同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채무부담 없이 9.9억원*으로 바로 현금화하여 기업운영에 활용.
* 매출채권 현금화 할인율은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러나, 결제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수입자 사정으로 수출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A社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납품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무역보험공사가 해당 금액을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향후 이를 A社로부터 정산
만약, 同 제도가 아니었다면, A社의 자금사정 악화가 B社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으로 연결되어 연쇄적으로 기업의 위험이 파급되는 상황이었음. |
□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① 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② 납품 중소 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③ 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 이는 직접수출 기업이 아닌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최초의 무역보험 상품으로서,
ㅇ 무역보험의 보호 범위가 서플라이 체인의 중간단계와 서비스 수출로 확장하고,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구매기업과 납품 중소 중견기업의 상생을 촉진하며, 일자리 유지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제도를 이용할 경우, 납품 중소 중견기업은 수출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즉시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
ㅇ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와는 달리, 매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납품 중소 중견기업의 채무부담이 수출구매기업에 이전하며, 수출 구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지급은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다.
ㅇ 이에 따라, 최근 악화된 경영환경 하에서 납품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수출구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될 전망이다.
ㅇ 수출구매기업의 경우에도 납품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제조업 관련 원부자재 공급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7.11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관련 약관 내규 개정을 완료하였고, 참여은행도 내부절차에 따라 신상품 승인을 완료했다.
* 기관별 역할: 무역보험공사(대금회수 보증),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구매확인서 발급 및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매출채권 매입 현금화), 무역협회(업계 홍보)
ㅇ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참여은행을 중심으로 운영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개발이 진행 중이며, 금감원 승인 등을 거쳐 내년초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 한다는 계획이다.
ㅇ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설명회 개최, 안내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이 개시되는 연초 은행 등과 함께 마케팅 및 이용 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 산업부는 1년 동안 일자리 공급망 제도의 안착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후, 2차 벤더 이하로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수출 원부자재 납품기업 매출채권 현금화 1월 시행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 문의 : 이영주 044-203-4043 )